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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korea? 국민의 안전... 장담 못하는 소방장비
긴급점검 유명무실 → 소방장비 고장,사고 빈도 매년 제자리
소방장비 노후화에 → 정부는 “나 몰라라”
1. 지난 5월 17일 서울 원묵초등학교 안전사고 이후 약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소방장비 긴급 점검 및 정비 실시하였다. 그러나 청장의 지시사항으로 실시한 긴급점검이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점검이었다는 문제가 있다.
첫째, 보유하고 있는 7,148대의 소방활동장비 중 2256대만을 점검
둘째, 지역별로 기준 없이 무분별한 점검에 불과함.
셋째, 긴급점검 결과 총 619대에서 문제가 발생
또한, 2005년 ~ 2007년 소방장비 정비,고장,사고 건수 조사결과 매년 제자리 수치이며, 점검 이후인 2007년 6월 ~ 8월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고장,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 이런 고장,사고는 국내 소방장비의 대다수가 노후화 되어 일어난 예견된 결과인 것이다. 국내 소방활동차량 7148대 중 내구연한을 넘긴 차량이 33%인 2355대이며, 올해로 내구연한이 되어 교체가 시급한 차량이 7%인 472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07년 소방활동장비 구입예정 내역은 총 659대에 불가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체점검과 정비를 하는 소방서에 경기도(3인)를 제외하고 자동차 정비 자격을 가진 대원이 없는 것이다. 이도 지난 서울 원묵초등학교 안전사고 이후에 이루어진 채용이었다.
3. 고가의 소방자동차의 구입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소방방재청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소방기본법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한 정비가 이루워져야 할 것이며, 정비자격을 갖춘 대원을 채용하여 사후 정비가 아닌 사전 점검을 통한 장비의 관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장비의 관리에 있어서 세부적인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현행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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