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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는 항구적 수해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매년 수해복구비 1조 2,500억원 절감 가능
1.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01~05)의 수해피해 복구액은 연평균 4조 6,000억원에 달하며, 02년 ~ 06년 하천 수해 복구액은 연평균 1조 2,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매년 땜질식 복구로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하천 수해의 원인에 대하여,
① 제방고가 부족하고
② 하천 폭이 협소하여 통수단면이 부족하며
③ 배수위 영향으로 외수 가 범람하거나
④ 급격한 홍수유입으로 인한 하류의 홍수대처 능력 초과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2. 따라서 하천수해의 항구적 예방을 위해
①하천제방고의 제고,
②하천의 폭 및 통수단면 확대,
③하상준설 등이며,
④특히 상류로부터의 급격한 홍수유입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중보 설치로 하상의 경사도를 완화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3.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남한의 경우 경부,금강,호남 운하 등을 포함하여 12개 노선, 2100㎞에 이르고, 하천 제방의 숭상 및 보강, 평균 강폭 980m 유지, 평균 수심 6m로 하상준설 및 수중보 설치, Ship lift와 갑문 운용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며,
이 사업을 통하여
① 물류비용 절감
② 물 부족사태 해결
③ 내륙 개발의 활성화
④ 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해예방 및 복구예산 절감 효과이다.
4. 결론적으로 대운하사업은 하천 수해 예방사업과 다를 바 없으며,
이사업의 추진으로 연간 1조 2,500억원 이상의 수해복구비 절감이 가능하고, 한강, 낙동강의 경우 수량확보용량이 7억톤에서 17억톤으로 증가하여 갈수기 수량 확보, 홍수조절 능력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5. 정부는 재해예방과 예산절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대운하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조치에 즉각 착수하여야 한다.
① 체계적인 수계(국가하천 - 지방하천 - 소하천) 관리를 위한 하천법 개정
② 관리기관의 일원화 또는 체계화를 위한 기능의 통합 등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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