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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민주노총 달래려 1,700만원 써가며 명칭변경,
그러나 민주노총은 위원회 복귀 안 해
지역노사정협의회 56.3%, ‘06년 이후 ’07.6월말까지 한 차례도 회의 안해,
나머지 회의 개최한 지역노사정협의회도 친목수준의 상투적 회의,
하지만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에 11억 7700만원 예산편성
중앙노동위원회 산하 지방노동위원회 소속
공익위원 중 18.3% 노동 분야 식견 의심스러워
노동부 위원회의 예산낭비와 전문성결여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올 1월 민주노총을 위원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조성준 전 노사정위원장의 민주노총 복귀 및 노사정위원회의 제역할에 관한 확약을 전제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 결과 기존 ‘노사정위원회’명칭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위해 광고 및 명칭 수정작업에 1700만원을 소요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협의체로 돌아오지 않았고 향후 복귀 가능성도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칭 변경의 실효성이 전혀 없어 돈만 날렸다는 지적이다.
노사정위원회의 예산낭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사정위원회는 지역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05년 이후 올 해까지 11억 7700만원의 지원금을 편성했다. 하지만, ‘07.6월 현재 각 지역에 설치된 80개 지역노사정협의회(광역 16개소, 기초 64개소 등 총 80개소)중 ‘06년 이후 ’07.6월말까지 한 차례의 회의도 하지 않은 곳이 45곳으로 전체 협의회의 56.3%에 달했다. 그나마 열리는 회의나 행사조차도 지역 사업장에 발생한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회의는 ‘06년 182회 회의 중 24회인 13.2%, ’07년 94회 회의 중 6회인 6.4%에 불과해 결국 대부분의 회의가 친목 수준의 상투적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사간 분쟁을 조정?심판하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전문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 노동위원회 업무 중 심판사건과 차별시정사건은 부당해고나 차별시정 등 노사 당사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결국 이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도 깊은 노동법적 지식이 요구된다. 이에 「노동위원회법」제8조는 공익위원의 자질과 관련하여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07년 9월말 현재 중노위와 11개 지노위(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의 전체 공익위원 606명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111명(전체 공익위원의 18.3%)의 조정, 심판, 차별시정 공익위원의 자격에 중대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중국정치전공자, 경영정보전공자, 자동차시스템, 경영학, 무역학 전공 등 출신으로 부당해고나 차별시정과 같은 전문 노동 분야 판결을 하기에 무리가 있는 인력이 상당수였다.
노동 문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부족한 공익위원들에 의해 노동자, 사용자의 사활이 걸린 사건이 엉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노사간 문제 해결의 현장에 있는 노무사들은 노동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공익위원으로 선임되어 오히려 판결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지난해 국감 뿐 아니라 예산 심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여전히 노사정위원회의 제기능 역할에 의구심이 든다. 지역노사정위원회 역시 이제는 그 존폐마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지경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선교 의원은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전문성과 관련해 현재 구성된 공익위원 중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위촉을 즉각 해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공익위원 신규 위촉시에는 법의 규정을 더욱 엄밀한 잣대로 적용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