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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초과근무수당 대다수 부처 편법 운영 사실 확인
작성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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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 5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근무수당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대다수 부처 편법 운영 사실 확인 !

중앙인사위는 통일된 보고양식도, 사실확인도, 정확한 보고도 안해 !

△경찰청, 초과근무 편법운영자 87명으로 최다 !

△국방부 2명, 203,990원 환수 △국무조정실 2명 148,100원 환수

 △중소기업청 2명, 225,000원 환수조치 순

김기현, “초과근무수당 편법운영 근절을 위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추진”


일부 지자체에서 얌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허위수령 관행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편법운영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부처의 국가공무원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교육하는 중앙인사위원회도 초과근무 허위실적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이 23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2월에 56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초과근무 수당실태 점검 보고>에 따르면, △경찰청이 87명으로 최고 많았으며, △국방부 2명, 203,990원 환수 △국무조정실 2명 148,100원 환수 △중소기업청 2명, 225,000원 환수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 직원은 타인의 PC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입력하여 구두경고와 함께 해당월의 허위실적분을 환수조치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출장?조퇴?연가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으로 환수조치 받았으며, △농림부는 대리입력방법으로 신청한 사례가 발생했고, △보건복지부는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관세청의 경우에는 당직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했고, △소방방재청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장기간 국내출장여비 중복지급을 하여 전액 환수조치했다.


이들 정부부처의 대다수는 지적인원 및 환수금액조차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초과근무 편법운영을 최고 많이 한 경찰청의 경우에는 ?경찰청(위반행위자 2명, 편법운영자 12명) ?서울청(편법위반자 18명) ?인천청(위반자 7명) ?울산청(편법운영자 7명) ?경기청(초과근무 대장 부실 기재 32명)  ?전남청(초과근무명령없이 지문 인증행위 9명) 등 총 87명이 초과근무를 편법 운영했음이 드러났으나, 대부분 해당 시간 삭제 및 사유서 징구 수준의 징계로 그쳤다.


이번 운영실태점검 결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제도 자체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례 1 (통일된 기준 미비)


중앙인사위원회가 2007.2.1. 공문을 시행하여 56개 중앙행정기관의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과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통일된 보고 양식 및 정확한 점검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의 부처는 점검결과를 축소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으로 보고하였음.


# 사례 2 ( 안일한 자세)


이처럼 상당수 정부부처에서 여전히 초과근무 편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중앙인사위원회가 2007.6. 마련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향후 대책부분에는 “제도상으로만 보면 현재도 초과근무수당 편법운영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음” “초과근무수당 제도 또는 지침을 보완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라는 안일한 자세를 보였다.


# 사례 3 (사실확인 미비 및 솜방망이 처벌)


경찰청이 2007.3.21. 중앙인사위에 제출한 실태점검 결과에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자료는 총 9명을 시정조치했다고 보고했으나, 전남지방경찰청이 경찰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총 29명이 편법으로 초과근무를 했으며, 전남지방청 산하 26개 경찰서는 곡성, 완도, 나주, 무안, 영광 등 25명을 불인정 및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했다. 사실상 경찰청이 축소 및 은폐하여 보고하였으나 중앙인사위는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공무원의 각종 편법,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당 편취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다”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수령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교육의 정례화와 더불어 정기점검과 보고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

 

20071023 경찰청, 초과근무 편법운영자 87명으로 최다, 주관부서 인사위도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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