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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각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희망하는 대학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설 및 교원확보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10월 9일 평화방송에 출연하여 “로스쿨 선정의 기본 원칙은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로스쿨을 인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할 경우, 각 지역거점대학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것임.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지역거점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준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 힘들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인 양질의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각 대학은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여 교원확보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충북대학교의 경우, 과학기술법을 특성화분야로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특성화 분야 관련 전공교원은 총 3명을 확보하고 있음. 양질의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살펴볼 때, 3명에 불과한 특성화 분야의 전공교원으로 양질의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각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 물론, 수준 높은 법학교육이 훌륭한 시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충실한 법학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됨.
-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 중인 대학들의 학생 1인당 법학전문도서관의 이용면적을 살펴보면, 그 평균은 6.3㎡이지만 충북대학교의 학생 1인당 법학전문도서관의 이용면적은 2.66㎡에 불과함.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시, 각 지역거점대학은 인가에 있어서 지역의 사립대학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 하지만 질적·물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지역거점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인가를 받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한 법학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상황임. 또한 준비가 부족한 지역거점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타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이 각 대학의 설치 인가 실패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지역거점대학들은 지역거점대학이라는 강점과 함께 각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수준 높은 법학교육과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