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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병원 전체 진료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선택적 진료비 비율 8.58%로 2년 연속 전체 대학병원 중 최고 비율
Ⅰ. 현황
□ 국립대 병원 선택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대 병원이 2년 연속으로 전체 의료수익 중 선택진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8% 이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2006년의 경우 전체의료수익 대비 선택진료수익 비율은 충북대병원이 8.58%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대 병원 7.94%, 부산대 병원 7.30%, 경상대 병원 6.93% 순서로 전체 평균(6.82%)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선택진료제(2000년 도입)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한 뒤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제도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長)은 선택진료를 맡은 의료진의 직접적인 진료 행위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환자 측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음. 선택 진료비는 환자가 입원시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의 상당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
Ⅱ. 문제점
□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에게 의료진을 선택하여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비선택진료 의료진이 거의 배치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환자가 선택진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환자의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남.
○ 2007년 국립대병원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살펴보면 충북대병원의 경우 76.3%로 70% 이상의 의료진이 선택진료 의사이므로 비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30%에 못미침.
- 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 자격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80% 이상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을 지키지 않음 경우이고 충북대 병원은 76.3%로 규정에 부합하지만 환자가 비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은 상대적으로 제약된 현실임.
-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가 병원들의 수익보장 수단으로 인식되어 다수의 의사가 선택진료 의사로 배치되는 경향이 나타남.
□ 비급여 항복인 선택진료비 수익이 대학병원의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바람직 하겠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인건비(임금이나 성과급)의 성격으로 사용됨.
○ 선택진료수익 중 연구비 관련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충북대 병원의 경우 8.21%로 선택진료수익률이 전체 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충북대 병원보다 작은 서울대병원(20.8%) 보다 12.6%p 낮은 비율을 나타냄. 이는 충북대 병원이 연구비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단편적으로 드러낸다고 봄.
- 선택진료비의 수익이 연구비 등 또 다른 투자형식의 생산적 방향으로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Ⅲ. 개선책
□ 선택진료제도는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의사 간 실력 차등을 확연히 드러내기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학 및 의료 분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긍정적 취지의 선택진료제가 그 운용과정에서 부작용을 드러내 단순이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수입보전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함.
- 진료과에 선택진료 의사만 있는 경우, 환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음에도 선택진료를 받게 되거나, 선택진료를 신청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전공의나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등 운용상 갖가지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선택진료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행을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이 진료과목별 선택진료 의사의 경력 및 세부 전공 분야에 관한 정보 제공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선택진료수익은 연구비 등 생산적인 재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소비자의 진정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진료 담당의사와 비선택진료 담당의사 간 적정 비율 배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됨(현재의 80% 한도 내로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한도 수준을 낮춰 의료 소비자 선택권의 형평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