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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승강기 안전 사고 방지 노력해야
작성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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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사고 방지 노력해야


-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승강기 사고는 336건 발생에 총 494명의 사상자로 사고 1건당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 2005년 이후로는 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등의 발생이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에스컬레이터의 사고가 많고 지하철 역에서의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 이러한 승강기 관련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특히 최근 많이 발생한 지하철 역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사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 최근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엘리베이터의 리모델링 혹은 교체가 발생하고 있다. 15년 이상 노후승강기는 약 4만391대로 35만312대의 약 11.5%에 해당한다. 이러한 아파트 등의 노후승강기를 엘리베이터를 신형으로 교체하게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불합격 승강기로 운행정지 명령 등을 받거나 노후화 판단으로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향후 이같은 노후엘리베이터 등이 많아질 것인데 신형 승강기로 교체한 이후 이것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현행 법령이지만 안전관리를 위해 교체하는 경우 이 취득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의 측면에서 논의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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