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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나이지리아 심해탐사광구 지분 전체 인도에 빼앗길 뻔
작성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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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심해탐사광구 지분 전체 인도에 빼앗길 뻔

 

○ 2005년 3월, 나이지리아로부터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심해저 광구 2개와 여타 광구에 대한 개발 선취권을 구두로 획득.

 

○ 2005년 7월 25일, 한국 컨소시엄(석유공사-한전-포스코건설)과 나이지리아 정부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


○ 이를 근거로 석유공사는 321광구와 323광구에 대한 개발 선취권을 확보하면서, 한국 컨소시엄 지분 65%에 해당하는 서명보너스로 지불할 약 3억5천만불 가운데 우선 1억불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5천만불은 발전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에 페널티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나이지리아 측에 전달.

 

○ 해당 광구 두 곳은 타국 석유회사의 관심이 현저히 높은 광구로 나이지리아 측에서 해당 광구의 지분 25%를 타국 석유회사에 입찰하게끔 하고, 그 대가로 서명보너스 할인에 대한 제의를 받아들임.


○ 당시 해당 광구에 제삼자로서 인도(ONGC)가 25%의 지분으로 참여. (나머지 10%는 나이지리아 자국 몫.)


○ ONGC 측은 서명보너스 할인 없이 지분 100%에 서명보너스 4억8천만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에 집요하게 로비를 함.

 

○ 나이지리아 측과 본 계약(PSC : Production Sharing Contract. 생산물분배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측은 당초 입찰 안내서대로 PSC 계약 이후 서명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이지리아 측은 우리에게 PSC 계약 이전인 2005년 1월 4일까지 서명보너스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서명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이지리아측 지급 시한인 1월 4일이 되자 나이지리아 측이 일방적으로 한국과의 협상 결렬(default)을 선언하고 인도 측에 오퍼레이터쉽을 제안.

 

○ 2006년 1월 26일, 결국 해당 광구에 대한 지분 전체를 인도에 빼앗길 형편이 되자 공사는 시일에 쫓겨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은 이면합의서를 가지고 나이지리아로 날아가 지분 5%를 인도 측에 넘기고, 발전사업 차질시 할인받은 서명보너스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수정.

 

○ 결과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문서상의 근거를 남기는 절차 없이 할인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2억5천만불 아끼려다가 본 계약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지분 전체를 날릴 뻔한 위기를 거치고 결국 지분 5%를 빼앗기고 더 불리한 조건에 계약을 맺는 결과가 되었음.


● 우선 서명보너스를 할인해 적지 않은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와 노력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신용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은 부분을 아끼려다가 사업 전체를 날릴 뻔한 상황에 간신히 지분 5%를 양보하고, 그것도 시한에 쫓겨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이면합의서를 가지고 가서 사업 전체를 날릴 위기를 넘겼다는 것은 협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해당 광구의 총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지분 5%를 양도함으로써 한국 컨소시엄이 보는 이익의 감소분은 얼마인가? 만일 한전이 합의 내용대로 발전소 건설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한국 컨소시엄이 지불해야 할 페널티와 공사 지분만큼의 페널티는 얼마인가? 결과적으로 소탐대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위험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자원 빈국으로서 공격적인 해외 자원 개발을 해야 함에는 이의가 없으나, 여기에는 고도의 기술과 정보, 협상력, 신중한 의사 결정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문서상의 근거를 남기는 절차 없이 구두 합의만 믿고 있다가 제3자의 로비의 희생양이 될 뻔했는데, 계약에까지 이르는 협상 과정에서 문서상의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차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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