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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071019_한국관광공사 질의자료
작성일 2007-10-23
(Untitle)  

<한국관광공사 2007년도 국정감사>

금강산 관광은 민간기업에만 맡기나?

공사의 역할은 수식사업?    


- 최근 교량붕괴로 벌어진 20여명의 관광객 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음. 현재 몇 명의 부상자가 어디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상황을 정확히, 보고바람. 


- 작년 12월에 작성한 <남북관광사업 위기관리 및 대응매뉴얼> 제9조 및 제10조에는 입장객 관련사고를 <레벨Ⅱ>, 위기수준 5,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고체계와 환자후송체계, 대처기구 운영이 명시됨.  


- 그러지만, 10시 30분에 벌어진 관광객 사고는 12시 45분이 되서야 지사와 통화가 이루어졌고, 12시 55분이 되서 문광부와 통일부에 보고가 이루어짐.


- 또한, 사고가 발생한지 2일이 지나도록 관광객의 부상정도와 상황에 대해서 공사측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공사가 작성한 <위기관리 및 대응메뉴얼> 제10조 유형별 위기 등급에는 “관광객의 감소와 공사자산의 피해”가 위기상황의 척도라는 점은 국민안전은 뒷전이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 


- 본 위원에 제출한 공사와 현대가 체결한 모든 종류의 사업계약서와 협정서, 부속서에는 사업조건과 수익배분과 같은 돈버는데 필요한 사항만 나열되었지, 관광객 안전과 같은 ‘공공재적 역할’은 전혀 명시된 바 없어.

- 아울러 대북사업에서 공사와 현대의 책임와 역할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공사 측은 현대가 대북사업 전반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국가의 행하는 공적인 역할을 대행 할 수 없다”는 입장.


- “현대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역할이며, 공사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는 것으로 요약.   


- 실질적으로도, 공사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금강산 현지에 파견된 3명의 간부급 직원과 계약직 직원들로는 효과적인 위기대처가 가능할지 의문. 또한, 현지의 병원 등의 시설이 모두 현대가 운영하기 때문에, 공사의 재외국민 보호의 역할은 요원할 수밖에 없음.        

- 앞서 본 위원은 기금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공사의 사업 역량을 제고할 것을 주문한바 있음. 그런데 국민보호와 같은 공사의 기본적인 공공재의 역할도 못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한국관광공사(07년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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