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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내위탁교육 총체적 부실
환노위 산하 8개 기관 무려 52억 집행, 인당 최대 2,500만원 지원
하지만 위탁교육 훈련 효과는 전무
위탁교육 후 의무 제출해야 하는 논문 대부분 표절로 드러나
위탁교육 성적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교과목에 일종의 수학여행도 포함되어
풀타임 위탁교육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선 안 될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 심지어 성과급도 지급해
공공기관의 ‘귀족 근로조건’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위탁교육 역시 지나치게 호사스럽고 그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환경부, 노동부 산하 20개 공공기관의 국내 민간위탁교육실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총 8개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의 1-3급 직원 438명이 6개월 이상 혹은 풀타임 위탁교육을 받아 5명 중 한 명꼴로 교육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교육비에 투입된 돈만 무려 52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인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되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1-3급 직원 중 34.6%가 위탁교육을 받아 중간 간부 이상 상당수 직원이 돌아가며 위탁교육 혜택을 누렸지만, 정작 위탁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는 전무했다. 이는 위탁교육 후 의무 제출해야 하는 논문의 대부분이 표절로 드러나 위탁교육이 일종의 리프레쉬(refresh) 휴가제도로 이루지는 양상이었다. 일례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K대학교 근로복지정책과정의 동일한 지도교수인 경우 제출 논문이 거의 동일했다.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제시하는 사례와 글의 순서, 형식 등이 표절이었다. 심지어 13기와 14기의 논문은 분량의 차이만 있을 뿐 목차와 결론까지 동일했다.
뿐만 아니라, 한선교 의원실이 정작 위탁교육 수행 교육기관에 문의한 결과 8개 공공기관이 위탁한 36개 과정 중 28개 과정이(78%) 정식 학위과정이 아닌 소위 ‘최고위’, ‘전문가 과정’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성적관리는커녕 출결관리만 할 뿐이었다. 심지어 출석 후 자리를 이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공단 역시 위탁교육비 지급 기준이 오로지 수료 여부로만 결정됨을 인정하였다. 일례로 산업안전공단의 S대 산업안전최고전문가 과정의 성적표를 입수한 결과 일부 교육생의 경우 평균 이하 성적으로도 수료증을 받고 교육비를 지급받았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의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경비 1,548만원 중 1,000만원은 교육과정의 한 교과에 해당하는 해외연수 명목의 경비였다. 산업안전공단의 S대 산업안전최고전문가과정 역시 해당 교육비 2,500만원 중 약 600만원이 교육과정의 한 교과에 해당하는 해외연수 명목의 경비였지만, 해당 교육기관의 조교조차 해외연수가 일종의 수학여행이라고 서슴없이 말하였다. (S대 산업안전최고전문가과정 조교) 이는 결국 공단이 관광성 여행경비까지 ‘친절하게’ 지원한 것이다.
공단들의 ‘제 식구 챙기기 귀족교육’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회사를 다니지 않고 풀타임으로 교육만 받는 직원들이 성과급은 물론 인건비가 아닌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및 월정직책급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재직한 모든 이에게 성과급을 제공하고 있기에 성과와 관계없이 교육훈련 중에도 모든 기관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 이는 민간기업이 근무성적 우수자 등에게 부여하는 풀타임 위탁교육 시기에 통상 임금의 약 70% 수준 또는 기본급만 지급하는 상황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선교 의원은 “환노위 산하 8개 공단의 국내 위탁교육 실태조사를 벌이며 세간의 ‘공기업은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이라는 말이 실감났다.”며 “민간기업이 정작 개인과 조직, 모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직원들만 선별하여 재교육을 시키고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너무나 상반된다. 공공기관 역시 제대로 된 위탁교육을 한다면, 이러해선 안 될 것이다. 위탁교육 후 제대로 된 평가 하나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법에 규정된 ‘담당직무와 관련된 기술 및 능력의 배양과 대국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는커녕 리프레쉬(refresh) 휴가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운영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 의원은 “특히 풀타임 위탁교육만 받고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도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와 성과급, 심지어 일부기관은 월정직책급까지 아무꺼리낌 없이 지급하는 공공기관이나 해당 당사자들 또한 문제이다. 이 역시 조속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선교 의원은 지난 8월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에 명시된 ‘담당직무와 관련된 기술 및 능력의 배양과 대국민봉사의 질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후 훈련결과를 등급별로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 승진 및 상여금 지급에 불이익뿐 아니라, 해당 교육비의 환수까지 가능하도록 한 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