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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몽골'에서 국가 망신시킨 수공, 해외사업 전면재검토 필요
작성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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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국가 망신시킨 수공,
 해외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몽골식수개발사업” 총 25개 관정 중 15개 부실시공으로
      보완공사 실시

  - 준공검사도 생략하고 70일간 감독원 없이 공사 강행

  - 해외사업 표준계약·수행조직·품질관리 기준 등 관련 규정
     없이 사업추진 중


□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ODA(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으로 발주한 “몽골식수개발사업”의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되어 ‘07.6월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특별감사 실시 

  - 공사 준공 후 주.몽골한국대사관에서 수공에 부실공사를 통보해옴에 따라 현지조사결과(‘07.4.9~21) 일부 우물은 발전기 미설치, FRP 물통 대신 철판사용 등 총 25개 중 15개 관정의 부실시공 확인 
  - 부실시공 관정중 재시공이 불가피한 9개관정(1공구 8, 2공구 1)을 보완 후 이관하고 시공업체에 구상권 청구 예정


□ 이로 인해 수공은 하자보수를 위해 보완공사(관정 9개소 재출착) 계약을 다시 체결함으로써 금전으로 따질 수 없는 국가위신 추락은 물론 85백만원의 공사비까지 낭비함


□ 이와 관련해 수공은 1공구 시공사인 조은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지만 구상금 지급을 촉구하려 조은기업 대표자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장기간 부재로 만나보지도 못했음.


□ 몽골 사례로 본 감사 결과, 수자원공사는 해외사업 추진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첫째, 해외사업 추진시 내부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해외사업 부서의 주 관적인 판단에 의해 사업이 시행될 소지가 많음.


  둘째, 표준화된 계약업무 추진 절차가 없어 시공업체 선정시 충분한 사전조 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 따라서, 시공능력, 경영상태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찰금액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부실공사를 초래


  셋째, 해외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등의 기준이 없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인 현지 준공검사를 생략하고, 국내에서 서류로만 시행


  넷째, 공사기간은 7개월이나, 단 4개월만 현지에 인력을 파견하여 70일간 공사 감독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고, 사업계획시 “몽골 공무원 국내연수 후 현지공정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등 계획초기부터 부실예견


*** 첨부자료 참조

국가망신 수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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