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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 할 과제 많은 지역인재채용추천제
지역인재의 개념 불확실과 책임 있는 업무배정 기피
공직충원경로의 다양화와 전국 우수인재의 고른 선발로 인재의 지역균형등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채용추천제’가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 지역인재의 개념 및 범위가 불확실하다.
2. 채용직급(6급)의 적정성 문제, 정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업무배정 기피현상 발생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 채용직급을 6급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6급으로 선발할 필요가 없음에도, 제도 시행 3년 동안 6급만으로 채용
- 일반적으로 6급이라는 직급은 행정실무에 정통한 계급으로 여겨지나, 고시와 7급 공채 등과 달리 행정학, 행정법 등 전문영역에 대한 평가 없이 공직적격성평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
2) 지난 7월 중앙인사위에서 견습부처와 추천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인재채용추천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3년 견습, 6급 임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48%로 임용직급에 대한 수용도가 부족
- 정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업무배정 기피(41%)
- 조직 내 반발의견(21%), 직무능력 강화여건 부족(17%)
이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으로 ① 계열별로 선발,배정하고 임용시 부처에서 직군,직렬 부여 (64%), ② 행정직,기술직 선발비율을 5:5 →7:3으로 변경(26%) 등을 요구하고 있다.
3. 지역인재채용추천제도에 알맞게
①지역인재의 개념과 범위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하고,
②6급으로 채용됨에 따른, 고시와 7급 공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직적격성평가와 함께 기본적인 필기시험이 필요하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 시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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