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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실입니다.
박재완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을 어기고, ’07년 6월 현재 8,439억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불법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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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제2호는 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간접투자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SOC 직접투자는 이를 위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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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석상 차이일 뿐 국민연금기금의 SOC 직접투자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