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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복지증진,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2탄
나 몰라라 특근매식비! 일단 먹고 보자식!
전직원 급식보조비 제공에도 불구하고 점심식사 제공은 기본,,,,,,
근로복지공단 특근매식비는 점심매식비 및 회식대금
특근매식비 운용 지침 위배는 물론 관리실태조차 엉망
타회사 직원이 와서 장부에 싸인만 하면 언제든지 만사 OK!
일부직원 식대 결제하러 출근할 정도, 근무는 언제하나?
근로복지공단의 도덕불감증 실태 고발에 이어 근로복지공단의 곳간은 국민혈세로 충당해 그야말로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하는 존립이유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일하는 사람의 희망과 신뢰’는커녕 임직원들 배불리기에만 앞장서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전체의 시간외 근무 현황자료와 회계 및 경상경비 지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특근매식비 집행 실태가 그야말로 ‘나몰라라 식’의 ‘일단 먹고 보자식’으로 무분별하게 집행되었다. 특근매식비가 아니라 점심매식비, 회식대금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출예산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란 1인당 5천원 이내로 복무규정에 의한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 또는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 하물며, 이 경우에도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일?숙직자는 제외된다.
하지만, ‘06년~’07년8월까지 근로복지공단 전체의 시간외 근무자들의 특근매식비 지급금액은 총 550,047건에 27억5천만원만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근매식비 지출금액은 1.6배나 초과한 42억9천만원에 다다랐다. 그 차액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만 무려 15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결국 임직원들의 급식보조비 지급에도 불구하고 점심식사 제공은 물론 특근매식비가 타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음에 기인할 것이다. 이는 명백히 지출예산운영관리지침을 위법하여 집행한 것이다.
실제 한선교 의원실에서 특근매식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일부 지사 인근의 식당들을 실사한 결과 그 관리실태는 문제이다 못해 엉망이었다. 모든 직원들이 식사 후 결제를 않고 장부에 기재했음은 물론이며 식당 주인들도 복지공단 어느팀이라고만 하면 구체적인 확인 없이 장부를 주었다. 설사 타회사 직원이 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 00팀 장부주세요’하고 사인만 하면 만사 OK였던 것이다. 심지어 A식당 주인은 회식도 장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와 같은 특근매식비의 무분별하고 과다한 위법 집행 사실은 실사 외에 다음과 같은 부서별 확인에서도 증명되었다. ‘07.7 복지사업국 전체 특근인원의 특근건수 173건으로 총 특근매식비는 865,000원, 하지만 결제금액은 무려 380여만원(신태곤 임금고용팀장 소지 카드로 결제)이 지급되었다. ‘06.7 남부지사 전체 특근인원의 특근건수 840건으로 총 특근매식비는 4,200,000원, 하지만 결제금액은 510여만원(고영천행정복지팀장 소지 카드로 결제)이 결제되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비단 특근매식비의 무분별하고 과다한 위법 집행, 관리실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직원은 카드결제하려고 회사에 출근할 정도였다. 가령 본부 일부 팀의 경우 ‘07.7.2 11건 665,000원을, ’07.7.3 15건 115만원을, ‘07.7.31 15건 115만을 분단위로 식당을 이동해가면서 결제하였으며, 결제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만 무려 3~4시간이 소요되었다. 근무는 언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휴일에 나와도 휴일수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특근을 해도 특근일지에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차액이 발생할 뿐이다.”라며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이를 백번 양보해 받아들여도 과연 그 차액이 1~2억도 아니고 무려 15억4천만원이란 거액이 날 수 있는 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한선교 의원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이러고도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말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국민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그야말로 한푼이라도 아끼기는커녕 이렇게 무분별하게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하러 하루 근무시간의 절반인 4시간을 다 소비해버리고도 잘한다고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보기 바란다. 정말 카드결제하러 회사 출근할 정도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의원은 “15억4천만원이란 돈은 ‘06년 기준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저소득층 등의 자녀를 제외한 순수 결식아동 약 4천 여명의 연간 급식비와 거의 맞먹는 액수이다. 정말 국민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다시한번 삼고초려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