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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가입자 보험료로 주인행세하며 당사자에게대출
작성일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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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보험료로 주인행세하며 당사자에게 대출

- 이자까지 1018억 원 챙겨 -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 지급대상이 안된다는 이유로 되돌려 주지 않고 오히려 가입자가 적립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하여 (연체)이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IMF 이후 많은 국민이 실직으로 극심한 생계곤란을 겪을 때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1년 미경과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1998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생계자금 명목으로 대출 함.

  IMF 속에서 신용 사각지대에 있는 연금가입자에게 23만 7,970건의 7,854억 원을 대출했고, 조건은 가입자가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담보로 하였음.

2007.9월 말 현재 이자까지 포함한 미상환금액은 3억 원정도 이며, 그 외 금액은 모두 상환되었음.

상환내역을 보면, 대출원금 7,852억 원 중에서 실제상환한 금액은 959억 원으로 12%정도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원금은 대출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이미 낸 연금보험료에서 6830억 원, 수령하고 있는 연금에서 63억원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남.

대출원금과는 별도로 1,018억 원의 이자를 별도로 실제수납하거나 기 납부 연금보험료에서 차감하였음.

※ 당시 대출 이자율 11.4%, 연체이자율 24%

결국 가입자 돈을 당사자에게 대출하여 이자부담까지 가입자에게 전가한 것임. 가입자에게 일시 지급했다면 최소한 이자 지급액 1018억 원은 대출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첨부 : 생계자금 대여금 현황(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


생계자금 대여금 현황

(2007.9.30일 기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


1. 대여건수, 금액

    - 237,970건,  7,854억원


2. 상환액

                                                       (단위:건,백만원)

구분

상환액(원금)

실제상환

일시금공제

연금공제

건수

237,901

23,853

212,302

1,746

금액

785,170

95,862

683,005

6,303


3. 상환총액

                                                      (단위:건,백만원)

상환총액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886,930

785,170

73,801

2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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