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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믿고 맡겨도 되나?
작성일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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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에 믿고 맡겨도 되나?


□ 소재불명 직원 소재파악 위해 예산과 인력동원

? 금년 2월 장기간 소재 불명 된 직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추진비와 2인의 공단직원 동원


□ 인력개발센터 임직원 수당지급 부적정

? 인력개발센터장은 업무처리 사유로 교육장을 이탈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수당을 수령하였고, 교육일자 과다산정하여 수당을 추가수령 하였음.

※ 24일 178만원(19일분 82만원 추가수령금 포함)

? 교육장소에 상주하여 생활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관리책임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교관교원수당 지급

※ 교육과정별 교관요원수당 지급(1일 4~5만원) : 662만원 지급


□ 공공기관 감사 혁신포럼 해외연수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 ‘공공기관 감사 혁신포럼’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공단 감사는 지난 남아메리카 외유성 해외연수 참가하고 일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귀국한 사안과 이에 따른 경고조치에 대해 2007년6월12일 기획예산처에‘이의제기’ 하였음.

 - “준국가기관의 감사로서 본인(국민연금공단 감사)은 선관의무를 다하였으며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한 채, 예정된 출장일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방문)약속된 기관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는 등 소속기관의 대외적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은 연수일정을 중도포기하고 참가자들에게 되돌아오도록 지시한 포럼의 의장과 귀 처(기획예산처)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 기획예산처 장관은 2007년 5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이번 해외연수는 관행에 따른 것이나, 혁신포럼의 목적에 비춰볼 때도 분명히 부적절했다”고 언급하였음.




□ 청풍리조트, 국민연금 미납업체에게 용역위탁 등


? 청풍리조트는 2006년에만 18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2006년 말 까지 17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주)00엔지니어링과 용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을 하면서 공개입찰 했어야 함에도 수의계약 하였으며, 최초 계약을 근거로 2005년 12월에도 수의계약으로 3년 연장 재계약

? (주)00엔지니어링과“청풍리조트 환경시설 유지보수 용역”2005년 12월 수의 재계약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상하여 지급하였으나 2006년 10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1천1백7십9만원을 체납. 감사 지적 후에야 납부

?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계약할 수 없음에도 “야외 수영장 데크 및 무대 확장공사”(389만원) 및 “야외물놀이 시설 및 피크닉장 설치공사”(149만원)를 2005.5.30.과 2005.6.16. 분리발주 하면서 동일업체(000기획)와 수의계약 하였음.

? 000기획시행한 위탁공사는 건설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옥외광고업자로 등록 되어있는 동 업체와 3건의 공사(859만 원) 용역 계약


□ 기금운용직원 근무중 본인계좌 주식거래


?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제12조 “누구의 이름으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게 되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이름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매도의 경우에도 신고토록 하고 있음.

? 00명은 주식거래 신고 의무 위반

 - 주식 매수금지 및 매도신고 의무 규정 위반은 물론 매도신고 및 준수확인서를 허위 제출

 -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매도하면서도 매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0명은 본인의 계산으로 근무 중에 본인의 계좌로 주식거래




□ 기금운용본부 퇴직자가 취업한 증권사에 높은 점수 부여

? 기금운용본부가 증권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00증권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퇴사직원을 영업담당으로 영입한 후 최고등급으로 선정되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내 평가자들이 00증권으로 영입된 퇴사직원의 친분관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음.


□ SOC 위탁운용사 부적정한 선정 :


? 국민연금의 SOC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00운용사는 컨소시엄 상태에서 펀드 제안서를 2005.9.22일 접수 하였으나 2005.11.24일 ‘다른기관 투자자의 참여여부 불투명, 고위험 고수익투자, 적절한 운용인력 수준에 대한 의문’의 사유로 부결되었음.

 - 4개월 후 동 컨소시엄은 재차 2006.3.16일 제안서 접수 2006.5.19일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었음.

 - 선정된 운용사는 법인 설립(2006.5.23일)되기 이전인 2006.5.19일 위탁 운용사선정 되었으며, 2006.7.21일 금감위로부터 자산운용업을 허가 받음.

 - SOC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운용사의 전무는 국민연금에서 SOC 투자를 진행하다 2005.4월 퇴사한 사람으로 퇴사 한지 5개월만에 펀드를 제안한 것임. 퇴사 전 다루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프로젝트를 거래상대방으로 이적 한 후 거래성사

 - 심사 부결 4개월 후 재 선정 : 선정된 운용사는 제안서를 2005.9.22일 접수 하였으나 2005.11.24일 부결되었으나, 4개월 후 동 컨소시엄은 재차 2006.3.16일 제안서 접수 2006.5.19일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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