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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처방전당 11품목이상 처방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약 93%의 처방전이 부적정
작성일 2007-10-25
(Untitle)

2007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07.10.25)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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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당 11품목이상 처방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약 93%의 처방전이 부적정

■  시스템 보완으로 약제비 약9.4%를 절감할 수 있어...

 - 2007년 원외처방 약제비 약 7조원(절감 예상 약 7,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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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품목이상 처방실태 분석결과 요약

 □  조사대상

  - 건강보험환자의 원 청구에 근거하여 지급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세부사항      은 다음과 같다.


 명세서 기간: 2005년 1년 간 심결 건

 명세서 범위: 본원 및 서울지원의 의원 명세서 중 원외처방전 외래 명세서

             처방건 당 약품목수 11품목 이상인 명세서에 한함

             명세서 한 건에 처방전 교부번호가 한 건인 명세서만 해당함

 대상요양기관 종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의원(서울지원 의과의원, 치과의원)

 의약품조사대상 범위: 보험등재약품이면서 투여경로가 내복인 경우에 한함


<표 1> 요양기관 종별 명세서수, 상병명 건수, 약품 건수, 약제비


<표 2> 요양기관 종별 평균 상병명 건수, 평균 명세서당 약품 건수, 평균 명세서당 약제비


<표 3> 연령대별 명세서수, 약품 건수, 상병명 건수, 약제비


<표 4> 연령대별 평균명세서당 상병명 건수, 명세서당 약품 건수, 명세서당 약제비


■ 평가항목(전체)에 대한 부적정 처방 및 절감대상 약제비


전체 명세서의 약 93%에 이르는 명세서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점검되었다. 즉, 11개 이상 다품목 원외처방전 100건 중 약 93건은 4개의 평가항목 중 어느 한 항목과 관련 적정사용에 대한 처방검토가 있어야 하는 명세서로 나타났다. 약품 수 및 약제비로는 약 29%가 부적정한 사례에 해당되었다. 부적정한 사례 중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방법(2.4)으로 절감대상 약제비를 산출한 결과, 분석대상 명세서에서 전체 약제비의 9.5%에 해당하는 약 35억9천만 원이 절감대상 약제비로 산출되었다.<표 5>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 약 95%, 종합병원 91%, 의원급 91%의 명세서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나 종합전문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적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약제비로는 종합전문병원 약 32%, 종합병원 28%, 의원급이 25%로 부적정 명세서가 높은 종합전문 병원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절감대상 약제비(약품중복제외)를 요양기관 종별로 나누어 볼 때 종합전문병원인 경우, 종합전문병원 총 약제비의 약 9.7%에 해당하며 종합병원은 9.4%, 의원급 9.3%로 전체 평균 부적정 명세서당 약 19,206원 정도가 절감대상 약제비로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의 평균 부적정 처방전 건당 절감대상 약제비는 26,834원으로 종합병원 20,260원, 의원급 9,110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5> 요양기관 종별 전체 평가항목에 대한 부적정 건수 통계


* 부적정 명세서, 부적정 약품수, 부적정 약제비 모두 각 모듈별 중복을 제외하고 합산한 것임, 즉 한 가지 약품이 두 개 이상의 평가항목에서 부적정에 해당되는 경우 한번만 산정한 것임.


<표 6>의 평가항목별 부적정 발생건수 통계를 보면 이번 연구에 적용된 4개의 항목 중 질병-약물 상호작용에서 가장 높은 부적정 사례가 점검되었다. 전체 명세서의 약 78%에서 질병-약물 상호작용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약물-약물 상호작용 부적정 명세서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중복 투여에 걸린 명세서는 전체의 약 58%, 특정 연령대 금기에 걸린 명세서는 19%,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걸린 명세서는 전체의 약 15%에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에 걸린 명세서(복지부 고시 제외) 또한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걸린 명세서보다 1.2배 더 많았다.

부적정 사례에 해당하는 약제비로는 질병-약물 상호작용과 중복 투여항목에서 전체 약제비의 각각 약 15%, 14%로 높게 나타났다.

절감대상 약제비를 보면, 질병-약물 상호작용과 중복 투여항목에서 각각 약 16억원  정도로 비슷하며 전체 약제비의 각각 약 4%로 나타났고, 이것은 약물-약물 상호작용 절감대상 약제비보다 약 8.5배 높았다. 약물-약물 상호작용과 특정 연령대 금기의 절감대상 약제비는 각각 전체 약제비의 약 0.5, 0.7%이였다.


<표 6> 평가항목별 부적정 발생 건 통계 (요양기관 전체)


요양기관 종별로 각 항목별 부적정 건에 대한 통계를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질병-약물 상호작용 부적정 명세서가 전체의 약 81%, 약물중복 약 64%, 약물-약물 상호작용 약 18%, 특정 연령대 금기 약 17%로 종합병원과 비교할 시 종합병원 각 항목별 비율인 78%, 60%, 14%, 18%보다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에서의 절감대상약제비는 종합전문병원 총 약제비의 약 9.7%인 약 12억원으로 그 중 중복에서 전체 약제비의 약 5%로 가장 높고 질병-약물 금기가 전체 약제비의 약 4%로 나타났다. 중복 및 질병금기 절감대상 약제비는 약물-약물 상호작용 절감대상 약제비의 9배,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절감대상약제비는 종합병원 총 약제비의 9.4%인 약 19억 5천만 원으로 그 중 질병상호작용과 중복 항목에서 비슷한, 전체 약제비의 각 약 4%로 나타났다. 이는 약물-약물 상호작용 절감대상약제비보다 약 8.8배 이상 높다.


의원급의 절감대상약제비는 의원급 총 약제비의 9.3%인 약 4억원으로 그 중 질병-약물금기에서 전체 약제비의 약 5.5%(상호작용 절감대상 약제비의 약 11배)로 가장 높고 중복 투여에서 약 2.8%, 약물-약물 상호작용과 특정 연령대 금기에서 각각 0.5%, 0.8%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분석한 결과, 종합전문병원<표 7>에서는 최소 한가지의 항목에 걸린 부적정 약품 건수가 189,639건으로 이에 해당하는 총 약제비가 약 40억원이었으며 그 중 절감대상 약제비는 약 12억원으로 전체 종합전문병원 약제비의 약 9.7%에 해당되었다. 부적정 명세서 건당 절감대상 약제비는 26,834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정 명세서 건당 평균 약품 건수는 약 4.1개이었다. 종합전문병원의 조사대상 명세서당 약품 건수가 12.1개였는데 만약 부적정 약품 건수가 제외된다고 가정한다면 약 8개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요양기관 종별 평가항목별 부적정 발생 건수 통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표 8>에서는 최소 한가지의 항목에 걸린 부적정 약품 건수가 366,429건으로 이에 해당하는 총 약제비가 약 58억원이었으며 그 중 절감대상 약제비는 약 19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약 9.4%에 해당했다. 부적정 명세서 건당 절감대상 약제비는 20,262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정 명세서 건당 평균 약품 건수는 약 3.8개였다. 종합병원의 조사대상 명세서당 약품 건수가 12.1개였는데 만약 부적정 약품 건수가 제외된다고 가정한다면 약 8.3개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요양기관 종별 평가항목별 부적정 발생 건수 요약 (종합병원)


의원급<표 9>에서는 최소 한 가지의 항목에 걸린 부적정 약품 건수가 151,178건으로 이에 해당하는 총 약제비가 약 10억원이었으며 그 중 절감대상 약제비는 약 4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약 9.3%에 해당되었다. 부적정 명세서 건당 절감대상 약제비는 9,115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정 명세서 건당 평균 약품 건수는 약 3.4개였다. 의원급의 조사대상 명세서당 약품 건수가 11.9개였는데 만약 부적정 약품 건수가 제외된다고 가정한다면 약 8.5개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요양기관 종별 평가항목별 부적정 발생 건수 요약 (의원)


□ 다품목 원외처방 약제에 대한 심사효율성 제고 방안


1) 약물사용 위해성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약물정보를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가공하여 명세서에 있는 항목과 연결, 약품이 환자에게 투약되기 전에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부적절한 투약을 방지할 수 있는 전향적 평가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기왕의 처방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평가항목별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과학적 자료를 보완하여 의사나 약사에게 교육과 중로 시작하는 것도 약물사용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2006년 의료급여 환자별 의약품 적정사용 실태조사에서 규명하였듯이 현 명세서별 심사방식에서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빨리 바뀌어야 할 것이다. 환자별로 약물사용평가 시스템을 전향적 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DUR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명세서 기재방식 보완 필요


① 질병코드 : 불완전 코드 기재율이 16%나 되어 불완전 코드에 대한 질병-약물 상호작용 점검 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완전코드 기재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처방에 기재된 상병과 무관한 약물 처방(목차4.5 최다 다품목 처방 사례, 목차4.6 최다 상병명 기재 처방전 사례 참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② 약품명(또는 성분명) : 동일 약품 (또는 성분)의 중복 기재 시 중복 사유가 있어야 중복투여의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약품투여 용법과(필요시 복용 등) 연계하여 기재방식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겠다.

③ 투약 일수 : 최다 700일이 투여된 처방전이 있었는데 처방전당 장기처방 요양급여 기준 제한이 없다면 과잉처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약물사용 위해성 평가 기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필요


외국의 경우 의약품사용평가를 위한 약물정보 기준은 객관적 전문지식정보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FDA의 허가사항을 근거로 한 의약품정보집인 Physicians' Desk Reference (PDR) 등은 DUR기준 정보원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즉, 국가적으로는 기준으로 활용할 정보원의 범위만을 지정하였으며 의약품사용평가 프로그램에 활용할 기준데이터는 기업이 생산, 공급토록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 정보집에 포함된 내용은 제약회사가 FDA로부터 시판허가를 받기위해 생산, 제공하는 정보(제품설명서 정보)로써 객관성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에 있으며 실제 제약사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 포함되는 의약품사용평가 항목(상호작용, 질병금기, 알레르기 중복투여 등)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본 보고서 언급했듯이 동일 성분이지만 제약사마다 허가사항이 서로 상이한 경우와 식약청 허가사항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최신의 약물관련 학술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DIF-Korea는 약물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를 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 별로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 의약품의 개념별로 코드화가 되어 있고 상병명과 약물간의 상호작용, 부작용을 위한 증상을 포함하는 상병명이 국제질병분류코드인 ICD 분류에 따라 코드화되어 있으며 본 연구 조사에서 제외된 연령대별 일일 최소 최대 용량 적정성 검토, 임산부, 수유부에 대한 주의사항 검토 등 국내의약품과 연결하여 사용자의 환경설정에 따라 필요한 평가항목을 설정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DIF-Korea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홍콩 등 의약품사용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약물정보일 뿐만 아니라 한국식약청 허가사항의 내용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일부항목은 허가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히 약물-질병 상호작용 항목에 대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DIF-Korea과 허가자료와의 비교 결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명확히 나타났다.


그러나 중복 치료 약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심평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지부 약효분류코드는 광범위한 의미로 분류되어 있어 약물사용 위해성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정상수준의 IT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향적 의약품사용평가 프로그램의 운영은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상황에 따라 약물부작용으로 약화사고 등 위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객관적 기준마련 등의 이유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를 적정 관리해야 할 정부당국은 이제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약품소비의 적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의약품사용평가 제도의 본질과 시행방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정부가 2003년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알면서도 적극 대처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심평원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나 약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부적절한 약품 사용을 적발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처방일수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장기 처방 시 약물안전성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방전당 처방일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현재 심평원의 심사방식을 진료에 따른 명세서별 심사방식에서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바꾸는 방안과 함께 단기적으로 병원 내 처방에 대해서라도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우선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025 건보 심평원3-처방전당 11품목이상 처방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약 93%의 처방전이 부적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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