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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보도자료 (07.10.31)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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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외면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 10%로 2006년도 중앙행정기관 평균 21%에 크게 못 미쳐
■ 17개 우선구매 품목 중 6개 품목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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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 가장 인도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할 적십자사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실적 제고를 촉구함.
※ 적십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임.
⇒ 적십자사가 제출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사의 우선구매율은 2005년 5%, 2006년 10%에 불과해 중앙행정기관 21%의 절반에 불과하고 17개 품목별 구매현황도 보면 6개 품목에 불과한 실정임.
< 표 1 > 2005-2006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
○ 정화원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와 실천을 기본으로 하는 적십자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범적인 구매를 해야 할 것인데 적십자사조차 이를 준수하지 않으니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나 적십자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갖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