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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적십자사의 “눈가리고 아웅”, 매혈 조장 여전
작성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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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9.)


적십자사의 “눈가리고 아웅”, 매혈 조장 여전

- 06년 매혈조장 논란 금융상품은 중단하고, 다른 유사상품은 계속해 -


  적십자사가 매혈 조장 논란으로 중단했던 것과 유사한 은행제휴 상품을 아직도 운용하고 있는 등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적 급부가 있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의 매혈 조장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구 갑)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06년 국민은행과 제휴했던 “사회공헌자우대금리” 상품(개별 부동산 담보 신규대출자 중 헌혈자 및 등록헌혈자에게 0.1%~0.2%의 대출금리 혜택)을 인센티브를 노린 등록헌혈자의 급증과 민원, 매혈 조장 논란으로 인해 채 1년도 안돼 중단한 것에 반해,

  2005년부터 시작한 신한은행의 “사랑의 약속 예금?적금(현 생명나눔 예금?적금)” 상품(헌혈자에게 기본금리 외에 추가로 0.63%~0.3%까지의 금리우대)은 헌혈자 사회적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명목으로 등록헌혈자로 등록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2개 안과의원과 제휴하여 06년 30명, 07년 24명의 헌혈자를 대상으로 무료 라식수술 온라인이벤트를 여는 등,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있는 현행 혈액관리법에 위배되는 대가성 급부를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매혈 조장행위를 지속?확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WHO에서도 헌혈자에게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헌혈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혈액의 질이 저하되고 수혈을 받아야 할 환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헌혈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작년 문제가 되었던 금리우대 상품은 이미 중단했으면서도 이와 유사한 다른 금리우대 상품을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밝히며,

  “혈액공급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금전적 대가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고 국제기구에서도 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적십자사가 지급하고 있는 문화상품권은 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세법 등 각종 현행 법률에서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는 만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인센티브 강화식 헌혈유도는 헌혈의 순수한 의미를 퇴색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헌혈할 때 보다 즐겁고, 자긍심을 갖고 타인에게 권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충환의원보도자료]07.10.29.적십자사의“눈가리고아웅”,매혈조장여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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