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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불법석면철거, 점검현장 5개중 1개꼴로 적발!!
작성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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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섬유‘ 석면, 규정 위반 해체 여전히 심각


총 281곳 규정 위반 적발, 점검 현장 5곳 중 1개꼴로 규정 위반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규정 위반 급증


노동부 사후조치는 ‘솜방이’에 불과


석면 함유유무 사전 조사보고서 의무제출 등 사전조사 우선되어야!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건설업체가 석면 해체안전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부의 관리감독 역시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노동부가 제출한 지난 3년간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불법 또는 규정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05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총 281곳에서 건물 해체 및 신?증축 시 석면 제거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현장 가운데 무려 23.1%가 규정을 위반하는 등 건설업자들의 불법 석면 철거 문제가 심각하였다.  


특히 학교, 병원,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등 공공의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석면철거 및 규정 미이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05년의 경우 성균관대 호암관 증축과정에서 삼성건설이 시정지시를 받은 반면 ’06년은 서울대, 서초구 근린생활시설, 강남 영동세브란스병원, 숭실대 등 8곳의 공공시설에서 불법 및 규정 미이행이 발생했다. ‘07년 상반기에만 강원도 경포도립공원, 충남 공주대학교,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 병원 등 32곳의 공공시설에서 불법 석면 철거 및 규정을 미이행하였다. 공공시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불법적 석면처리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별로는 지난 3년간 서울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경기?인천 순이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전?충청의 경우 ‘06년도에 비해 ’07년 들어 적발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처럼 석면 처리가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사후조치는 관대하기 짝이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철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기준 미준수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노동부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기소 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05년, ’06년 사법조치율은 5.3%에 불과했으며, ‘05년 이후 ’07년8월까지 누적 사법조치율 역시 19.4%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석면철거기업을 감싸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노동부는 올 해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한 사업주에 대해 전부 고발조치를 하고 있지만 석면 철거 규정위반의 절반 가량은 여전히 가벼운 행정조치에 그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에 불과했다. 가령 ‘07년 상반기의 경우 60.8%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정부는 ‘07년7월에서야 겨우 지하철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병원 등 민감한 시설의 경우 공기 중의 석면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현재의 권고기준(0.01개/cc)을 강제기준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사장, 건축물 해체시설, 석면제품 제조시설 등 주요 석면비산시설 등의 주변공기 중의 석면오염도에 대한 관리기준은 부재, 설정조차 못하고 있다. 즉, 대기 중에 석면이 비산되더라도 얼마나 허용할 수 있을지 규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며 속히 대기 중 석면 농도에 대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참고로,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 환경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법에 의거 공장 및 사업장의 경지경계선에 있어서 석면의 분진농도는 0.01/cc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의원은 “대기 중의 석면 농도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더욱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건설업체의 부주의와 노동부의 온정적 감독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법이 규정한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고 건설업체 관리 감독에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선교 의원은 건축업자로 하여금 건축물 철거 전 석면 함유유무를 조사한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건축법」개정안을 지난 2006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석면 해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석면철거, 점검현장 5곳중 1개꼴로 적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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