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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황영철]여성농업인의 농축산경영자금 대출비율 15%에도 미치지 못해
작성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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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 및 지원 확대 시급!!


- 여성농업인의 농축산경영자금 대출비율 15%에도 미치지 못해



여성 농업인들이 대부분 전문적 지식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황영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성농가인구수는 2005년 160만 245명, 2006년 155만 2,027명, 2007년 154만 2,182명으로 절대적인 수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구성비로 보면 51.6%, 51.9%, 52%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여성농업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은 논 14.5%, 밭 15.1%, 과수원 11.2%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실제 대다수의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05년 3조 1,983억 7,700만원, ’06년 3조 856억 4,100만원, ‘07년 2조 9200억 6,400만원으로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중 여성에게 지원된 대출비율은 ’05년 13.30%, ‘06년 13.60%, ’07년 15.80%에 그치고 있다. 

성별

 연도별 대출비율

 2005년

 2006년

 2007년

남성

86.70%

86.40%

84.20%

여성

13.30%

13.60%

15.80%

계 

100.00%

100.00%

100.00%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현재「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제14조에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왔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많은 여성농민단체들이 기본법에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 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이장이나 면장 등에게 영농사실을 인후보증 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는 ‘농민 확인제도 도입’을 시행령에 제도화 하려다가 법제처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황영철의원은 “여성농민은 이미 우리 농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오랫동안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왔다”면서, “여성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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