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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심재철] 건강보험료 체납 특별관리 전담파트 징수율, 50%에도 못미쳐...
작성일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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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특별관리 전담파트 징수율, 50%에도 못미쳐...

- 1인당 체납액수, 변호사>연예인>법무사 順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의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는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체납금을 특별관리 하는 부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2008년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운영실적」에 따르면 2007년 전체 37,904 관리세대가 체납하고 있는 1,265억원 중 징수실적은 612억원으로 48.4%만이 징수되었고 2008년 9월까지 징수 실적도 39,976세대의 1,103억원 중 482억원이 징수되어 43.7%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본부별 운영실적을 보면 2007년에는 경인지역본부만이 51.3%의 징수율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고, 광주지역본부는 44.5%의 징수율을 보여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2008년에도 9월까지 경인지역본부가 49.6%의 징수율로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고 서울지역본부가 39.2%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직 관리현황에서는 직업운동가가 33명, 7,529만원으로 가장 많은 직업으로 분류됐고 연예인이 23명, 7,487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약사와 의사도 각각 16명, 12명에 3,297만원, 2,038만원의 체납자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직업군별 1인당 평균 체납액은 변호사가 1,69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예인 325만원, 법무사 273만원 순이었으며, 1인 최고 체납자 역시 변호사로 1,920만원이나 되었다. 의사 중 최고 체납액은 422만원, 약사 중 최고 체납액은 425만원이었다.


심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체납자들의 납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부서의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비롯, 악성 체납자들의 정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  10. 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p081008-1(건보 체납관리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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