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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구상찬의원]“법적 근거 없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작성일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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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외교안보

정책조정회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외무부장관이 의장인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법적근거 없이 대통령훈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 특히, 국가 안위를 논하고 결정하는 회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새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개정으로 NSC사무처와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 등이 삭제됐다.

-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이종석,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NSC상임위원장을 맡아 대북정책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 좌지우지 한 폐해를 개선하고자 새정부 초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 대안으로 외교·안보에 관한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신설했다.


- 그러나 법률적 정비 없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대통령훈령으로 운영함에 따라 국가적인 외교·안보 분야의 중요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금강산 관광객피격사건과 북핵불능화 중단과 재개, 김정일 중병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FTA 체결문제 등 국가적 중요사항을 다루는데 있어서 불안한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 이에 미비한 법률정비를 통해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시스템의 안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법적근거없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구상찬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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