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복지위-유일호]위해식품 관리의 난맥상 : 주먹구구식 강제회수, 유명무실한 자진회수
작성일 2008-10-09
(Untitle)

(1) 주먹구구식 위해식품 강제회수

□ 동일한 행정처분 내리고도 강제회수 폐기처분 명령은 제각각

- 식품위생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회수를 통한 폐기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식약청의 ‘2007년도 위해식품 회수·폐기 현황’자료와 ‘2007년도 식품등의 수거·검사 실적 및
조치현황’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동일한 부적합 성분이 검출되어 ‘영업정지 및 당해제품 폐기
처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품에 대해서 강제회수를 통한 폐기처분 여부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남. 폐기처분 대상 제품에 대한 강제회수 여부는 전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리는 개별 지방식
약청별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

□ 뒷북행정 - 위해식품 회수지침 조차 없다가 올해 4.18일 뒤늦게 제정

-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강제회수를 통한 폐기처분 조항은 이미 1986년에 만들어졌으며(당
시에는 추상적으로 ‘필요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었음), 1995년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구
체적인 회수·폐기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으나, 식약청은 그간 구체적인 위해식품 회수지
침 조차 마련하지 않아 위해식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온 것으로 확인됨

- 올해 4월 18일 뒤늦게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만들었음


□ 행정처분 판정과 위해식품 회수지침 간의 ‘폐기처분’ 개념이 서로 상이하도록 만들어졌고,
강제회수 폐기처분 기준도 완화

- 식품위생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
해 식품등의 원료·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러나 뒤늦게 만든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의하면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도록 분류된 등급이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의한 폐기처분 대상과 개념도 다
르고, 범위도 축소되어 국민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받을 소지를 갖고 있음

- 실제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폐기처분 대상으로 분류되어 2008년 6월말 현재까지 회수·폐기
처분한 128건의 위해식품에 대해 올해 4.18일 만들어진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등급을 적용할
경우 무려 17건은 회수·폐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



(2) 유명무실한 위해식품 자진회수 : 자진회수 실적 단 3건에 불과

□ 지난 2005년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위해식품등의 회수)를 개정하여 식품의 제조, 수입, 판
매업자가 당해 식품이 위해하다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
하고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진회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 2007년 6월말 현재까지 식품 자진회수 실적은 단 3건에 불과하여 동 조항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보도자료(20081009)-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청(유일호의원실).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