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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기각률 해마다 급증!
- 2005년 12.85% → 2008년 6월 현재 24.1%
- 불구속 재판 도중 피고인 도주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
- 개정 형소법에 따라 신중하고 엄정한 영장 심사 촉구
2005년 12.85% → 2008년 6월 현재 24.1%
법원 영장 기각률 해마다 급증!
□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2005년 12.85%에서 2006년 16.37%, 2007년 21.76%, 2008년 6월 현재 24.10%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들의 경우 다른 지방법원들에 비해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음.
□ 지난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할 당시 “구속이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발표한 바 있고,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국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 제70조2항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의 구속영장 발부 시 필요적 고려사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밖에서는 인신구속을 둘러싼 검찰과의 힘겨루기 정도로 비춰지고 있음.
□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문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된 상태에서 수회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된 사건에서 무죄가 특별히 많았는가 하는 점임.
□ 최근 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불구속 재판의 확대로 인하여 피해회복이 지연되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