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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사업도 양극화?
인용률 지역따라 최대 6.1배 차이(중앙지법 86.3%, 인천지법 14.1%)
□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법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시행 중인 소송구조 제도가 신청자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며, 지방법원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송구조 제도란?
□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국가가 보호해 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28조 내지 제133조에 의하여 시행됨.
□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민사, 가사, 행정소송 등에서 소송비용을 납입유예하거나 담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소송법상의 제도임.
○ 서울고등법원 산하 9개 지방법원의 2007년도 소송구조 실적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86.3%로 매우 높은 인용률을 보이는 반면, 동부 26.3%, 남부 29.6%, 북부 20.6%, 서부 14.3%로 인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서울 소재 법원을 제외한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등 4개 지방법원 가운데 인천지법이 14.1%로 가운데 가장 낮은 인용률을 보인 반면, 춘천지법은 67.4%로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소송구조 신청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하면 제일 높은 편인데, 인용율은 14.1%에 불과하여 9개 법원 중 최하위임.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규정에 따른 법원 직권 소송구조 현황을 보면 신청에 의한 소송구조에 인색했던 인천지법이 서울중앙지법 80건 다음으로 많은 35건을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했는데, 신청 소송구조에 비해 직권 소송구조에 더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 9개 지방법원 중 가장 활발한 직권 소송 구조 사업을 수행중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5년 52건에서 2007년에는 10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법원의 낮은 인용률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소송구조 사업 신청자가 매우 적다는 것도 문제임. 서울 동부지법의 경우는 2007년 한해 불과 19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라 인용률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임. 어디에 살아도 법원으로부터 공평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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