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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법원 법정기간 넘긴 장기미제 사건 속출!
작성일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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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기간 넘긴 장기미제 사건 속출!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장기미제율 높아
(서울소재 20%이내, 수도권소재 20% 상회)

□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9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말 현재, 민사소송 1심 사건 법정기간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이 속출하고 있으며, 법정기간 초과율이 서울 소재 지방법원의 경우는 20% 이내이나,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의 경우는 의정부 20.5%, 인천 23.6%, 수원 23.0%, 춘천 26.6%로 서울지역 보다 장기미제 사건이 많음.
 
  ○ 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은 법원이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8월말 현재 민사소송 1심 사건의 접수 현황은 이미 2007년 접수 사건 222,696건을 훨씬 초과하여 27만 건을 상회함.


□ 민사소송은 서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법정기한 내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민사소송 사건이 폭주할 경우 조정에 의한 사건처리가 예상되는데, 조정도 특효약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서울고등법원(0810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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