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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
최근 3년간 4,526건 가운데 290건, 무죄판결 공시율 6.1%에 불과
서울고등법원 산하 지법 공시율 천차만별 무려 12배 차이
2008년 공시율, 의정부지법(80.4%), 서울중앙지법(6.6%)
무죄 공시제도란?
○ 형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때에 그 판결을 공시하는 제도임.
□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서울고등법원 산하 9개 지방법원의 최근 3년간 무죄판결 및 공시 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그러나 지방법원 마다 무죄판결 공시율이 천차만별임.
□ 의정부지법은 2007년 1.7%에 불과하던 공시율이 2008년 6월 현재는 무려 80%를 상회하는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시율이 6%대에 그침. 무죄피고인의 명예회복 여부는 법원장의 관심에 좌우되고 있는 지경임.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함.
□ 무죄공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피고인 당사자가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일단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은 이유도 있겠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설명하는 등 홍보 부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봄.
□ 대법원 예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제3조에 의하면 무죄를 선고할 때 판결 주문을 낭독한 후 판결 공시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공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공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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