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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변사자 검사직접 검시율 4.9%에 불과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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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 검사직접 검시율 4.9%에 불과
   - 2008년 변사자 13,657명 발생에 검사 직접검시는 불과 676명  
   - 자연사 또는 사고로 묻힌 억울한 죽음 많을 듯 

□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변사자 검시 규정을 두고 있음.

□ 변사자가 발생되었을 때,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행정검시라고 하고,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행정검시 도중 범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행해지는 검시를 사법검시라 함. 


□ 검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체에 상태를 검시해야 함. 정확한 사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함.

□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주체는 검사임. 검시는 검사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검사직접 검시율이 21.5%에서 매년 급감하여 2008년 현재는 4.9%에 머물고 있음. 검사직접 검시율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임.

□ 최근에는 첨단 지능범죄 추세에 따라 범죄 은폐가 점차 늘고 있어 철저하고 신속한 검시 및 현장 초동수사가 매우 필요함. 연간 2만 8천여 건의 변사체가 발견되는 상황에서 검사에 의한 철저한 검시가 실시되지 않는 다면 자연사나 각종 사고사로 위장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음.

□ 수사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검시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시율이 4.9%에 머문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서울고등검찰청(08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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