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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구상찬]]"구상찬 의원, 주 UN 대표부 국정감사 - 국제법 위반한 일본을 비판하고,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막아라!!"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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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의원, 주 UN 대표부 국정감사 - 국제법 위반한 일본을 비판하고,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막아라!!"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구상찬(한나라당 강서갑) 의원은 10월 9일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주 UN 대표부를 상대로 일본의 불법적인 해양측정,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음.



일본의 불법적인 해양조사에 대응해왔는가?


- 구 의원은 한국과 UN사이에 많은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한국과 주변국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 대해 주UN 대표부의 활동을 질문함.


- 특히, 최근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 일본 해상자위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배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4차례(98년 2월20일, 98년 6월7일, 98년 11월6일, 2000년 4월11일)에 걸쳐 독도 근해 우리 측 접속 수역에 들어와 수온 측정과 해도 작성을 위한 수로 측정을 한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국제법 위반 사례를 주 UN 대표부가 문제시 한 적이 있는지 질의함.


- 구 의원은 ‘UN(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난 1996년 제정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95년 제정된 ‘해양과학조사법’에선 상대국의 접속 수역에 들어와 해양조사를 하려면 6개월 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하는 내용이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지난 네 차례 일본 측이 실시한 독도 근해 우리측 접속 수역의 해양측정은 불법이란 사실을 강조했음.


-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 일은 ‘한·일 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고의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독도에 대한 다차원적 도발 에 대해, 주 UN 대표부가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음.


(081009)국정감사- 주UN대표부 보도자료(구상찬의원)-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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