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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임두성]해외근로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사회보험료 756억원
작성일 2008-10-13
(Untitle)

해외근로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사회보험료 756억원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면제된 보험료 재정차익 4,062억원

□ 사회보장협정체결 현황....사회보장협정미체결국 49개국

체한외국인

본국 (A)

한국인파견근로자가 없는 국가(B)

외국인 당연적용

제외국(C)

협정대상국(D)

<A-B-C>

협정발효국

(E)

사회보장협정미체결국(F)

<D-E>

119개국

41개국

15개국

63개국

14개국

49개국


□ 해외에 납부한 사회보험료 중 못 돌려받는 돈 756억원(`08.6)

 ?사회보장협정미체결 49개국에 근무하는 한국인 수 9,217명

 ?(파견국납부보험료 879억원) - (반환일시금수급가능액 123억원)

   =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보험료 총 756억원

 ?미반환 보험료 순위 : 체코(473억), 멕시코(41억), 폴란드(34억) 순


□ 재외국민 권익보호 위해 사회보장협정 적극적으로 나서야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면제된 보험료 재정차익 4,062억원

 ?모든 미체결국과 협정체결하면 재정차익효과 429억원

 ?해외근로자 계속 늘어날 것....재외국민에 대한 권익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회보장협정 체결 적극 나서야

2008년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해외근로자들이돌려받지못할보험료756억원(10월13임두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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