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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정미경] 국민연금, 적게 내고 짧게 내야 받을 때 이익 커져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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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적게 내고 짧게 내야 받을 때 이익 커져
- 소득신고 적게 하고 가입기간 짧을수록 수익비 증가 -

 

  국민연금 납부 시, 소득신고를 적게 하고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급여의 수익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기준(163만원/ 200만원/ 250만원), 연금가입기간(10년/ 20년), 지급기간(15년/ 20년)별로,


  소득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2/3로 신고했을 때, 절반으로 신고했을 때 각각의 연금지급 수익비율 산출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소득별 국민연금 대비표’에 따르면,

 

  각 사례별 소득신고 범위별로 비교할 때 소득을 적게 신고할수록 0.3%~0.6%정도의 수익비율이 높아지고, 정상 신고 시와 절반 신고 시를 비교하면 0.8%~1.4%까지 소득을 적게 신고한 가입자가 지급금액에 대한 수익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일차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고 오래 낼수록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타난다”면서,


  “이런 구조에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가입?납부 유인이 약한 현재 상황에서 형평성마저 없다면 누가 연금을 믿겠느냐”면서, “가입자 간 수익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정미경보도자료]08.10.13.국민연금,적게내고짧게내야받을때이익커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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