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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희목]응급병원에서 성형수술하는 공중보건의사
작성일 2008-10-14
(Untitle)

응급병원에서

성형수술하는 공중보건의사

 


o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08년 상반기(1월~3월) 각 시·도로부터 “응급의료지정병원 등 성형외과 공중보건의사 성형진료 관련” 광역시·도에서 제출한 자료 중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성실한 응답을 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23곳 중 21곳이 공보의가 성형진료

 

<표 1> 응급의료지정병원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성형외과) 근무형태
          (첨부파일 참조)

*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o 응답기관 중 23곳 중 응급진료만 하는 곳은 2곳(8.7%)이며, 5곳은(21.7%) 응급진료와 성형진료를 함께 보고 있었으며, 16곳(69.6%)은 응급진료, 일반진료, 성형진료를 함께 하고 있었다.

 

19곳 중 17곳이 성형외과과장 직위

 

o 응급의료지정병원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근무처 직위를 보면, 19곳의 응답기관 중 공중보건의와 응급실 전담의로 있는 곳이 각각 1곳이며, 응급실과 관련이 없는 성형외과 과장으로 있는 곳이 17곳(90%)에 이른다.
 
<표 2> 응급의료지정병원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성형외과) 근무처 직위
(첨부파일 참조)

*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월평균 6.3일만 응급진료

 

o 응급의료지정병원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의 월평균 응급진료일수를 보면, J기관과 L기관의 경우 각각 20일, 19일로 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응급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D, G, H기관은 각각 11일, 12일 15일로 2주~3주 정도 응급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O기관은 월평균 1.3일 응급진료를 하고 있으며, K기관은 월평균 응급진료일수가 0일로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응급의료지정병원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성형외과) 월평균응급진료일수(08년1월~3월)
(첨부파일 참조)

*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o 200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중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보고서에 의하면 응급의료지정병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배치가능인원에 대한 기준만 설정되어 있고, 역할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 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응급의료지정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당시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수익위주의 진료과에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o 3년이 지난 2008년에도 2005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o 보건복지가족부와 광역시·도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응급의료지정병원 및 민간병원 등 당초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기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의 전공과 공중보건의사로써의 역할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 여성의사 비율 증가로 인한 공중보건의 수급에 대한 문제 또한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o 응급의료지정병원 등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은 지방의 열악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지정병원에는 08년 9월 현재 270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어 지방의 열악한 응급의료체계를 받치고 있다.

[081013]공보의성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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