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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강성천] 10-17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보도자료
작성일 2008-10-17
(Untitle)

<중앙노동위원회>


1. 필수유지업무의 신청권자 편중 ⇒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


2. 차별시정신청 사건 중노위까지 228일!

-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기간에 비해 너무 장기간이므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이행강제금제도 부과기준 보완하여 구제명령 이행을 실효성을 높일 것



<노사정위원회>


1. 노사정위원회 전체 인원 39명 중 노동부 파견 공무원 14명

⇒ 노사정위원회 자율성과 위상 강화 위해 파견규모 축소할 것


2. 최근 5년간 대통령 뵙지 못한 노사정위

⇒ 대통령 자문 정례화 체계화 추진할 것


3. 복수노조?전임자,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협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081017-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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