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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 고소득 전문직 건강보험료 287억원 체납하고도 부당 진료받아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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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현재, 187만세대, 1조3923억 체납. 건축사가 45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  63개월간, 4천8백만원 체납자도 있어..
■ 상위 100위 체납기간 중 부당 진료비 2,600만원..
■  철저한 환수 필요

 

○ 8월 10일 현재, 1,869,251세대, 1조3,923억원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표 1>
○ 소득이 없는 체납세대가 1,685,205가구(90%)에 1조 1662억원(74%)을 점하고 있으나, 연소득 4,890만원 초과의 31등급 이상 세대가 3,640가구에 이르며, 체납보험료는 86억8천만원임
○ 최고 소득 등급군에 속하는 연소득 2억5600만원 초과의 61등급 이상에서도 89세대, 6억9600만원의 체납이 발생함
○ 재산 등급별 체납세대는 재산없는 세대가 1,394,131세대(75%)에 9,352억원(67%)에 달했으며, 재산 2억2,700만원 초과인 26등급(전체 50등급)이상 세대는 28,773가구(2%), 416억4300만원(3%)임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 6억6천500만원 이상인 가구(5,216가구)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104억7400만원(1%)에 달함

○ 9월 19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15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은, 2,500건에 달하며, 체납액은 286억8527만원임<표2>

○ 업종별로는 건축사가 754건에 45억6,652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을 기록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가 341건, 학원 284건, 의사 267건에 13억 8369만원 등임.

○ 한 사업장당 최고 체납은 변리사 7,500천원, 변호사는 7,265천원임

○ 15대 고소득 사업자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상위 100위 현황 자료에 의하면,
   변호사 000씨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70개월간 8천200여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그 기간동안 40여차례의 진료를 받았으며, 108,410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했음.
   또, 변호사 xxx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7백355,340원을 체납하고 46회에 걸쳐 의료기관을 이용, 4백938천원의 부당이득금을 발생시킴<표 3 참조>
○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급여의 제한, 시행령 38조 규정에 의한 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올 7월 말 현재, 급여 제한자는 지역 247만 9천명, 직장 98만 2천명, 총 346만 천명에 이름<표4>

○ 급여 제한자 보유 재산 현황을 보면, 소득 1억원이상의 직장, 지역 가입자도 726세대가 급여 제한을 받고 있음. 지역가입자 중 5억이상 재산을 보유한 세대의 체납후 급여 제한도 3,164세대에 이름<표5>

○ 건강보험 공단의 체납후 진료 부당이득금 결정 현황을 보면, 2006년 70만1천건에 2천693억원으로 절정에 이르렀다가 결손처분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표6>

○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경제난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결손처분과 고의로 제도를 악용하는 고소득자, 자산가 등은 엄격하게 분리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적극 실천해야할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은 건강보험제도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철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고소득자 건보체납(0810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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