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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정진섭의원]]폐비닐기술공모사업 불법처리 지속돼!
작성일 2008-10-20
(Untitle)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폐비닐기술공모사업 불법처리 지속돼! 


 환경자원공사는 적체된 41만톤의 저급폐비닐을 ’05년부터 처리방법다각화를 통해 ’10년까지 적체 폐비닐 제로화 하겠다는 목표로
’05년 20억원, ’06년 95억원, ’07년 112억원, ’08년134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폐비닐 재활용 기술공모사업’ 실시.

 동 사업은 적체된 폐비닐의 제로화 뿐만 아니라 폐비닐  민간 재활용 처리기술향상과 처리능력 증대를 통한 재활용처리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개선 및 재활용산업기반을 정착하기 위함.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민간업체의 저급폐비닐처리 기술력 부족으로 폐비닐의 무단방출과 불법처리 개연성이 지적되어, 민간업체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여 감시하도록 하였는데, 우려가 현실로 들어남

 지난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정진섭 의원의 감사요청에 따른 자체감사 결과, 전직공사직원이 개입되어 공사의 폐비닐이 민간위탁사업자에서 고물상, 고물상에서 폐비닐수거업자, 수거업자에서 또다시 공사로 환류되는 사실이 적발되어 변상조치와 계약해지 조치가 취해짐.

 그 후 올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성주의 J처리업체는 가져온 폐비닐을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출업체와 폐비닐재활용업체에 넘겨줌. 공사에서 65,954,920원을 받고 폐비닐을 다른 회사에 넘기면서 또 다른 수익 챙김.

또한 지난 8월 H업체에 대해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계약내용과(2차 세척)달리 1차 세척만하고 타 회사에 넘김. 적발된 처리대금 1억 4,657만원.

이러한 불법처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05년도에 처음 시작한 5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는 1년 내에 스스로 포기하고 3개 업체는 불법처리로 계약해지 됨.
’06년 21개 업체가 신규참가 했으나 ’08년에 남은 업체는 8개뿐임.
매년 신규업체를 모집하는 실정임.
 
 사업시작 당시(’05년) 적체폐비닐 41만톤(’04년 말)이었는데,
’07년 말 적체된 폐비닐은 197,000톤으로 3년간 213,000톤을 해소함.
시범사업으로 불법이던 적법이던 처리량이 156,600톤임을 볼 때
56,400톤은 공사자체에서 처리함. 따라서 민간위탁 없이 공사자체 처리능력(114,000톤)으로도 충분 처리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문제의 업체는 공사 직원들과 함께 ’06년은 인도네시아, ’07년은 베트남 국제환경전시회에 참가하고 전시회에 부스까지 설치하여 기술력을 홍보하기도 함.
모럴해저드의 전형적인 표본이며, 국제적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


수질자동측정망구축사업 시범사업평가 없이 본 사업추진
- 시행 앞두고 지자체 혼란-  

 배출부과금의 합리적 산정, 수질오염총량제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사업장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1~3종사업장 및 하·폐수종말처리장 등 9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 TMS 설치함.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장은 측정기로 측정할 수 없는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수 없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 BOD측정기기의 공급업체가 2개사 뿐이어서 사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됨. 그러나 올 11월부터 행정자료 활용을 앞두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TMS설치의 목적은 오염총량제와 연계하고 부과금산정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기위한 것임. 그러나 BOD, COD, TOC중 택일 하도록 하고 있고 부과금 대상기준은 19개 항목인데 자동측정기는 5개항목만 측정함.
사업목적인 배출부과금의 합리적 산정이 않되고, 오염총량제와 연계가 어렵다는 것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 부착한 측정기는 활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 예산만 낭비하고 있음
지자체에 TMS설치를 위한 예산(하수처리장별 2억~3억)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고, 고도처리를 하지 않은 하·폐수처리장은 T-N, T-P를 맞출 수가 없다고 함. 이러할 경우 지자체는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문제점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본 사업을 수행한 결과임.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복원대책반 운영해야!

태안유류 사고 직후 겨울철 조사결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해양퇴적물과 생물체내에서 5~38배까지 높게 검출되었으며, 해조류와 해초류는 50%정도 감소하였음. 또한, 해양저서무척추동물중 일부종은 80% 정도가 폐사하였음.
허베이 스피르트호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현재의 태안해안국립공원 오염은 아직도 심각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 추진중인 생태계 정밀조사가 완료(’08.12)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장기모니터링 및 복원사업 추진계획(’09~’18)을 수립·추진할 예정임.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국제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됨. 피해조사 실시와 함께 복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단내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선진공원관리를 위해서는 직원의 처우개선 필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공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일류 수준의 국립공원 관리기관으로 도약하고자한다.’ 고하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근무여건은 열악한데 비해 임금은 정부산하 305개 기관 중 260위로 최하위수준으로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우며, 신규직원의 이직율이 22%에 달함. 
또한 약1,097명의 직원 가운데 67%가 6급 이하로 구성되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임
선진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확보와 하위직에 편중된 기형적인
직급구조를 개선하는 조직운영의 효율화가 시급함.

10.20환경공사, 공단,등 산하기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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