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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유일호]심사평가원은 심사숙고중?- 이의신청 등 각종 심사처리 법정기한내 처리 안돼
작성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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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심사숙고중?
  - 이의신청 등 각종 심사처리 법정기한내 처리 안돼

 

(1) 최근 3년간 신의료기술 심의, 법정기한 초과 73.4%
  - ’05년부터 ’07년까지 접수된 신의료기술 등재신청 271건 중 법정기한인 100일이내 처리건수 72건에 불과
  - 법정기한의 두배인 200일을 넘겨 심의한 경우도 97건, 전체의 36%나 돼
  - 경희대치과대학치과병원 「cone beam형 전산화 단층영상촬영 및 판독」건의 경우 2005년 3월 3일 등재신청에 2007년 7월 26일 급여 판정으로 심의에만 855일 걸려
  - 치료재료의 경우도 처리기한 넘긴 건수 365건, 최대 심의기간 746일

 

(2) 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도 100일 넘어
  - 보험료, 보험급여, 요양급여 등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 법정기한 60일, 30일 이내 연장가능
  - 평균처리기간 100일 넘고, 특히 본원의 경우 올해 평균 152일이나 걸려
  - 2005년 4월 4일, 삼성서울병원의 진료비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2006년 6월 5일 처리되어 427일이나 소요

 

(3) 요양기관 현지조사, 조사는 올해 행정처분은 내년에?
  - 부당사실 확인 후 정산작업을 통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짐
  - 조사 기관수가 많고, 부당사실에 대한 대조작업이 늦어지는 결과, ’05년과 ’06년 현지조사 후 이의신청 등을 검토하는데 각각 평균 172일, 121일 걸림
  - ’05년의 경우 7월 이후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06년이 되어서야 정산 및 검토가 마무리 되는 셈이며, ’06년 5월이 되어서야 행정처분을 받은 셈
  - ’05년 현지조사 후 부당사실이 확인되어 5천만원 가량의 부당금액이 추정되는 기관의 경우 현재까지도 정산처리 안됨

  - 현지조사 시점과 행정처분 시점의 심각한 불일치로 벌칙의 실효성 감소 우려

보도자료(20081021)-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유일호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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