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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심재철] 요양기관 치료재료 급여 부당청구액 9,500만원
작성일 2008-10-21
(Untitle)  

요양기관 치료재료 급여 부당청구액 9,500만원

- 조사기관 42%가 저가로 구입 후 심평원에 최고가로 허위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결과, 조사 대상 99개 요양기관 중 42개 기관이 70품목 중 41개 품목에서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 결과」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6주간, 10월부터 5주간 두 차례에 걸쳐 안과 치료재료인 I0(인조안구체&기타 안구용 재료 류)와 I1(인공수정체)의 2006년 한 해 동안 청구된 급여비용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2개 기관에서 41개의 품목에 대해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년간 총 95,303,600원을 부당 수령했다. 


<조사 결과(실거래가 확인 내역)>

(단위: 품목, 개소)

구분

품목수

요양기관

업체수

조사대상

169

99

42

확인내용

1차

확인사항

62

54

19

상한금액 대비 저가구입 현황

33

39

13

2차

확인사항

35

45

11

상한금액 대비 저가구입 현황

28

32

10

1,2차 통합

확인사항

70

99

19

상한금액 대비 저가구입 현황

41

42

13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치료재료를 기준보다 싸게 구입한 후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요양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를 확대해 요양기관들의 부도덕한 급여 허위청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08. 10.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p081021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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