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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황진하]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작성일 2008-10-22
(Untitle)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        < 목 록 >
========================================================================================        ■ 정부의 북핵 해결 목표는‘완전 폐기’가 돼야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 성명 관련
  -“한반도 유사시 미증원군 신속 배치”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불확실성 증대

■ 한국의 FMS 지위격상, 국익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 한국판 PSI 남북해운합의서 효력 없음

■ 비자면제프로그램 안착을 위한 정부 대응책 마련 시급

■ 유엔 산하기구 및 국제기구 유치 노력 필요========================================================================================

정부의 북핵 해결 목표는‘완전 폐기’가 돼야
========================================================================================        ▲ 10.1~3일간 힐 차관보 방북 이후, 미국은 10.11일(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 북한은 10.12일(일) 불능화 재개 발표하고 10.13일(월) IAEA 사찰관의 영변 핵시설 접근을 허용

  o 북미 핵검증합의문(10.11일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 공개)
   ① 검증활동에는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② IAEA는 검증과정에서 중요한 자문과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③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를 거쳐 접근한다.
   ④ 샘플링(시료채취)과 실증적으로 규명해 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한다.
   ⑤ 검증의정서에 포함된 모든 조치는 플루토늄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모든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에 적용되며,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한 검증체계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활동에 적용된다.
   ※ 숀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 “2006년 10월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 인권 위반, 그리고 공산국가 관련 대북 제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

북한 조선중앙방송(10.13일)
  o “1일부터 3일까지 평양에서 조미회담이 열러 정치·경제적 보상이무 이행과정에 제기된 장애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진지하고 유익한 토의가 진행됐고 일련의 합의가 이룩됐다.”
  o “5자는 10·3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100만톤의 중유에 해당하는 대용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중 70만톤은 현물로, 나머지 30만톤분은 발전용 설비자재로 제공하기도 돼 있다.”
  o “우리도 행동대 행동 원칙에서 10·3합의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된 검증방식
  o 순차적 검증
   - 북한이 6월 제출한 신고서 우선 검증 →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미신고시설, 핵 협력 의혹 등 검증
  o 미신고시설 검증은 북한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

북미 핵검증 합의 관련 한국내 반응
  o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돼 검증의정서를 확정짓고 앞으로 6자 차원에서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o 청와대 핵심관계자: “북핵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서는 토대를 마련한 진전된 조치” “국제사회가 비핵화 2단계를 매듭짓고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o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 “북한은 그동안 거부해 왔던 핵시설 검증에 응해 북핵 불능화 단계를 이행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o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 “이제 정부·여당도 긍정적 자세로 대북정책 변화에 나서야 한다.”
  o 이회창 총재: “북한핵 폐기의 가장 무거운 걸림돌을 만들었다.”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핵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해 북한의 동의 없이는 검증을 못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고 핵 폐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o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10.20일 칼럼): “미북 협상의 총체적 결산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셈이고 미국은 그런 상태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대상에서 해제해 준 꼴”

북미 핵검증 합의 관련 미국, 일본, 중국, 국제원자력기구 반응
  * 미국
   - 오바마 후보(10.11일): “ 북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적절한 대응”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응분의 대가를 치을 것이라는 데 대한 명확한 이해만 있다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적절한 대응”
   - 존 매케인 후보(10.10일 발표전 성명): “합의를 위한 합의” “북한이 지난 6.26일 제출한 핵신고 내역을 완전히 검증할 수 없다면 대북제재 완화를 지지하지 않을 것”
   - 존 메케인 후보 고위 참모: “오늘 조치로 미 행정부는 중요한 지렛대를 포기했다” “이번 북미협상은 기만당한 것” “부시 행정부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해 합의를 추구했다”
   -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오늘 조치로 미 행정부는 중요한 지렛대를 포기했다.”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기도 전에 (미국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불법적인 핵프로그램을 계속하고 극단적인 정권에 핵 협력을 제공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 게리 세이모어 외교협회(CFR) 부회장: “미국이 북한과 모호한 협상을 한 점 때문에 북핵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시절이 또 올 것”
   - 존 볼턴 전 국무부 차관: “95% 북한의 완벽한 승리”
   - 워싱턴포스트(10.12일자) :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 준 핵심적징 이유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엇다.”
   - 주간 위클리스탠더드지(전직 고위관리 인용): “북미간에는 아무런 공식문서 합의도 없었으며, 북한은 아무것도 서명한게 없다” “미국은 북한이 구두이해와 설명에만 근거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는데, 이는 외교가 아니라 미친 짓”

  * 일본
   - 아소 다로 총리: “핵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
    (※ 일본은 발표 4시간전 통보 받고, 아소다로 총리는 미국 정부 발표 30분전에 부시 대통령과 통화)
   -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 “납치문제가 방치돼선 안된다”
   -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 대리: “당돌한 일이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한 것 아니냐”
   -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 “일본 외교의 커다란 수치다.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자주 총리가 바꾸니까 미국도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것 같다.”
   - 10.12일자 아사히 신문: “일본은 모기장 바깥에 있는 것처럼 내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사태”
   - 요미우리 신문: “일본에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 “일본 외교의 패배”

  * 중국
   -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또 다른 장애물을 넘었다”

  
* 국제원자력기구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 “미북 검증합의서에는 IAEA의 역할이 ‘자문과 지원’으로 극히 제한돼 있는데 이는 잘된 것이 아니다.”
   - “핵 검증 방식은 북한이 ‘메뉴’처럼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미북 합의가 ‘원칙’이 아닌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며, 이에 따라 자신들의 역할이 축소됐다는 인식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점
  o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은 미국이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는데 직접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아무런 사과 없이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부터 해제되었음.

▲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미북 검증의정서 최종 확인 난항
  o 10.24~25일간 ASEM 회의 개최, 11.4일 미국 대선 등으로 6자회담 재개 일정
이 불확실함.
  o 11.4일 당선될 새로운 미국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주요 인사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고할 것임.
  o 북핵 문제의 해결이 장기적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 것임을 감안할 때,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창출할 수 있는 성과는 한계가 있을 것임.        ========================================================================================


◈ 말씀 및 질의

 ☞ 힐 차관보가 10.1일 방북전 한국 정부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관한 논의도 있었을 것임.
  ⇒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합의할 수 있습니까?
  ⇒ 현재 중단된 6자회담 재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테러행위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책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이번 미북 검증합의 이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국의 정치적 보상물에 불과한 결정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시리아의 핵 시설 건설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

북핵 관련 한미공조 확실한가?
  ⇒ 북미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된 것 아닌가?
  ⇒ 이번 북미간 합의는 북핵 ‘검증’이 아니라 검증을 위한 ‘합의’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 량을 명확히 검증할 수 없고 신고된 핵 시설 및 관련 시설을 포함한 미신고된 시설을 충분히 사찰할 수 없다면, 북핵 문제는 또 다른 난항을 겪을 것인데 이에 대한 한미간의 전략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 10.24~25일간 ASEM 회의 개최, 11.4일 미국 대선 등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됨.
  ⇒ 차기 미국 정부로 북핵 신고서 검증 문제가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차기 미국 정부에서 북핵 신고서 제출 당시 포함되지 않은 고농축 우라늄 및 시리아 핵 시설 건설 관련 북한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북한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핵 해결은 또 다른 난항을 겪게 될 것임.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인 전략적 이익만 추구한 결과 아닙니까?
  ⇒ 결국, 북한의 전형적인 시간끌기 및 살라미 전술에 빠져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 후보는 집권 후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조건없이 만날 수 있다’고 언급 했는데 ‘북핵 폐기,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핵 인정, 북핵 확산 방지’라는 정책으로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만약 이 같은 방향으로 미국 대북 정책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입니까?

 ☞ 이번 합의로 ‘북한의 핵불능화 및 폐기 조치에 따른 에너지 지원’이라는 ‘선불능화 후지원’에서 ‘선지원 후불능화’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번 북미 핵검증 합의로 그동안 시행돼 온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파기 된 것 아닙니까?

 ☞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
  ⇒ 외교가에서는 이번 합의로,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된 만큼 남측과는 한층 가파른 각을 세우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있음.

     지난 10.16일의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 등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이러한 평가와 북한의 주장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견해는?


■ 한미안보협의회(SCM) 성명 관련 - “한반도 유사시 미증원군 신속 배치”========================================================================================        ▲ 제40차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10.17일, 미국시간)
  o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신속 배치 합의
   -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적정(appropriate) 수준의 군사력(증원전력)을 신속히 제공한다.”
   - 한국군에 비축된 미군 전쟁예비물자(WRSA)의 49%를 한국이 이양받기로 최종 합의

  ※ 그동안 유지해 온 미군 증원 시차별부대전개계획(TPFDD)
   - 전쟁 발발 후 90일 이내에 병력 69만여명, 항공모함 5개 전단과 함정 160여척, 항공기 2500여대 한국에 지원

평가 및 분석
  o 최초로 SCM 공동성명에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신속한 배치 보장이 명시
   - 이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한다”고 명시
  o 시차별부대전개계획의 정밀화 필요
   -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지속돼 온 미군증원 시차별부대전개계획에 대한 보다 정밀한 수정 필요

SCM 기자회견 중 이상희 국방장관 발언(10.17일 미국 워싱턴)
  -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와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책을 묻는 질의에)
    ; “김정일의 건강에 과도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즐기고 있을지 모른다”
    ; “지난친 관심은 (김정일의) 버릇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 국방부 관계자, “이 장관의 발언은 기자회견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조크였다”

  ※ 중앙 사설(10.20일자)
    - ‘국방장관의 경박한 입’ - “김의 건강을 비아냥대는 듯한 이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 말씀 및 질의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의 관계
  ⇒ 이번 SCM에서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신속 배치를 공동성명에 포함 시킨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잘한 일

  ⇒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재협상과 관련해서는“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함.

     즉, 유사시 미군 전력 증원 신속 배치는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나온 결과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이번 SCM에서 이 같은 보장을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가?

 ☞ 북핵 문제 해결이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 미국 차기 정부 출범 후, 전작권 전환이 한미 연합태세준비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다는 한미간의 공식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외교통상부)의 입장은?

 ☞ 작전계획 5029와의 관계
  ⇒ 이번 SCM공동성명에서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 위기사태가 발생”이라고 명시되었는데, 이것은 ‘작전계획 5029’수립 재추진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정부(외교통상부)의 입장은?


■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불확실성 증대
========================================================================================        ▲ 부시 대통령이 지난 8.6일 한미정상에서 11.4일 대선 이후 레임덕 회기시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현재 레임덕 회기 개최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후보 지명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미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한·미 FTA를 ‘불공정한’(unfair) 협정으로 매도함.
  o 10.15일(현지시간) 미 대선후보 3차 TV 토론시 오바마 후보는 “한국은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4000~5000대의 자동차를 파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한·미 FTA를 직접 비판함.

▲ 주미한국대사관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기 위한 시점으로 2010년을 예측.
  o 아울러, 미국 민주당에서 한미 FTA 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한 미국내 인식 부족의 가능성을 언급했음.

▲ 그리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박진 외통위원장(10.19일 기자간담회), ‘한미 FTA를 경제위기 극복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힘.        ========================================================================================

◈ 말씀 및 질의

 ☞ 외통부는 오바마 후보가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지만 당선 후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변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데, 긍정적 기대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같은 긍정적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1.4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대선 이전에 우리 국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한국의 FMS 지위격상, 국익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        ▲ 한국의 FMS 지위 격상을 포함한 ‘군함이전법(Naval Vessel Transfer Act)’이 하원(‘08.9.27), 상원(’08.10.1)을 통과함.
  o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의 FMS 지위가 기존의 Major non-NATO Ally 군에서 NATO+3(호주, 뉴질랜드, 일본)군으로 격상

한국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FMS 지위 격상을 위해서 노력했음.
  o FMS 지위 격상을 위한 국회 결의안 통과: ‘06.12.22
  o 미 본드 상원의원, FMS 법안 상원 외교위 발의: ‘07.7.23
  o 미 로이스 상원의원, FMS 법안 하원 외무위 발의: ‘08.2.14
  o 미 하원, 안보지원법(SAA) 본회의 통과: ‘08.5.15
  o 미 의회, 양원 합의하에 별도 법안 추가 발의/하원 통과: ‘08.9.27
  o 미 상원, 군함이전법 하원 원안 통과: ‘08.10.1

FMS 지위향상에 따른 주요 실익
  o 대미 무기구매시 미 의회 심의 대상 증가, 심의 기간 단축, 승인 기준 금액 상승
  o 무기구매시 미 의회 심의 완화로 우리 군의 적기 전력화에 긍정적 효과
  o 계약 행정 비용, 목록자료 제공 비용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 말씀 및 질의

 ☞ 미국이 발표한 FMS 구매국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 6위, 2002년 1위, 2003년 6위, 2004년 10위, 2005년 7위, 2006년 7위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FMS 지위 격상이 오랜 기간 동안 늦추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 이유는 한미간 정치적 신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적 무기 구입을 위해선 FMS 지위 격상도 중요하지만, 한미간의 정치적 신뢰 증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교통상부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무기 확충보다는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비경쟁을 더 심각하게 우려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략적 무기를 적절한 시기에 판매할 수 없다면, 한국 정부는 어떠한 대응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한국의 FMS 지위 격상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정부 보다 더 노력한 숨은 공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정부는 FMS 지위 격상을 자축하기 이전에 미국 의회 및 상·하원을 대상으로 노력한 이 같은 숨은 공로자들에 대해 충분한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 한국판 PSI 남북해운합의서 효력 없음
========================================================================================        ▲ 2005년 8월 1일 발효된 남북해운부속합의서
  o 제2조6항: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군사활동 △잠수항행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또는 선전선동 △상대측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상대측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어로 △조사 또는 촬영, 측량 △상대측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기타 항행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o 제2조8항: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o 제2조9항: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할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해야 함.

PSI 정식 참여 규모 급속히 확대
  o 부시 대통령 지난 ’03. 5.31일 PSI를 출범시켰고 현재 영국, 호주,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11개국(정식참여) 포함 90여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o 미 워싱턴에서 지난 5.28일 개최된 ‘PSI 출범 5주년 기념 고위급회담(PSI 5th Anniversary Senior-Level Meeting)’에 세계 88개국 대표가 참석
    (※ 한국은 정식 참가국이 아닌 관계로 고위급회담은 불참, 확대회의에만 참석)
  o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존 루드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직무대행은 미국 정부는 한국에 PSI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확인
  o 외통부는 다음날인 5.29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PSI의 목적·취지는 지지...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 참여폭과 시기는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        ========================================================================================

 

◈ 말씀 및 질의

 ☞ 한국 정부에서 우리측 해역을 항해하는 북한 선박물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선박물에 대한 북한측의 통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한 선박이 우리측의 통신 검색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 유명환 장관은 2008년 2월 2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PSI 참여를 적극 시사하는 태도를 보였음. 2008년 PSI 해상훈련의 경우, 한국 정부는 참관단 규모 수준을 높였음.
    이는 한국 정부가 PSI 정식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반증입니까?


■ 비자면제프로그램 안착을 위한 정부 대응책 마련 시급
========================================================================================        ▲ 불법체류 급증 땐 비자면제프로그램 정지 가능
  o 미국 국토안보보는 국무부 및 정보기관과 함께 2년마다 불법체류 현황 등을 기준으로 VWP 가입국 평가를 실시
  o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은 외환위기 직후 미국 내 불법체류 급증으로 VWP 혜택 정지 결정을 받았음.

미국내 23만명의 한국인 불법체류자(국가별 통계: 7위)
  o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별 불법체류자 통계(‘07.1월 기준), 총23만 명의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 멕시코(698만), 엘살바도르(54만), 과테말라(50만), 필리핀(29만), 중국(29만), 온두라스(28만) 다음으로 7위를 기록

원정출산 문제  
  o 연간 5,000여명의 한국인이 자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 원정 출산
   - 원정출산 알선을 위한 서비스 업체가 미국내 한인 거주 주요 지역(뉴욕, LA, 보스턴, 하와이, 괌 등)에서 성업 중인 상태
  o 미국 정부는 자녀의 시민권 취득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원정출산 산모들은 여행목적을 허위 기재 및 비자 서류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국 거부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한국인 여성 성매매 문제  
  o 미국내 한국인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06.11월 미국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일대 성매매 한인 여성 무더기 적발
   - ’08.3월 미국, 캐나다 내 성매매 연루 한국인 여성 1,500여명 적발 등
   - 이들 대부분이 비자 서류 관련 서류(재학·재직 증명서, 납세증명서 등)를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비자를 받거나 캐나다 혹은 멕시코 등지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        ========================================================================================

◈ 말씀 및 질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외교통상부의 그간 노고를 치하함.

 ☞ VWP이 적용되더라도 미 국토안보부의 ESTA 시스템에서 사전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 국토안보부는 국무부 및 정보기관 등과 함께 매 2년마다 VWP 가입국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다는 사실 등 제도에 대한 한국민의 이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 2007년 현재 미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23만 명에 달하고 있어 한미간 VW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불안요소임. 외통부는 미국내 재외공관과 연계하여 미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 감소를 위해 어떠한 대응책을 계획하거나, 혹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 현재 미 국토안보부에서 불법체류자 출신국별로 분류한 리스트에 VWP 가입국이 있습니까?
    (※ VWP 가입국은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음)
  ⇒ 현재 23만 명은 추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불법체류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무관심 혹은 관련 대응책의 미흡 때문 아닙니까?
    (※ 예컨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경우는 자국내 외환위기 직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불법체류하여 결국 VWP 혜택이 정지된 바 있음)

 ☞ 10.17일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VWP 가입 7개국(한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을 발표하기 이전 10.16일 ESTA 허가시 사용가능한 언어로 13개 외국어를 추가했는데, 한국어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만간 한국어가 추가될 예정이라면, 체코 및 에스토니아에 비해 한국의 미국 방문자 수가 월등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코어 및 에스토니아어가 이전부터 사용되었고 한국어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체코어, 에스토니아어는 10.16일 13개 외국어 추가 발표 이전부터 사용되었음)

 ☞ VWP 실시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원정출산을 겨냥한 서비스업체도 증가할 것임. 원정출산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 연간 5,000여명의 한국인이 자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 원정 출산 추정, 정확한 통계 존재하지 않음)

 ☞ 한국 여성의 성매매는 국가적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VWP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데, 한미 공조를 통한 미국내 성매매 단속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법무부 및 경찰 인원을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봄. 법무부 혹은 경찰청과 미리 협의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 유엔 산하기구 및 국제기구 유치 노력 필요
========================================================================================        ▲ 외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국제 기구를 유치 희망 또는 추진 중임.
  ① 인천시(송도)가 소방방재 관련 국제연구소 유치 추진
  ② 경기도(일산 법무연수원 부근 검토)가 국제이주기구(IOM) 산하 연구원 유치 추진
  ③ 서울시가 유엔지속가능에너지연구센터 유치 추진

한국내 UN관련 기관 본부는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가 유일함
  o 유엔개발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가 ‘97.10월 백신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아동과 빈민들의 질병 퇴치와 인류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설립
  o 현재 서울대학교 캠퍼스내 위치하고 있으며, 10여개국 출신의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        ========================================================================================

◈ 말씀 및 질의

 ☞ 현재까지 한국내 유엔 산하 기구 혹은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 한국의 유엔 산하 기구 혹은 국제기구 유치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외통부는 현재 국제기구 유치를 희망 혹은 추진중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어떠한 협력을 계획 혹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면 답변 요구)

 ☞ 한국에서 유엔 산하 기구 혹은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해외 인력의 한국 정착 및 생활을 위해 필요한 법적 혹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0.23(목)-황진하의원실(외통위)-외교통상부(종합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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