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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이범관] 미국 비자면제 입국시 관련
작성일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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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면제 입국시
개인신상정보 제공 인권침해 소지 있어

 

 지난 10.17 미국 정부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대상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킴으로써 관광과 상용 목적의 여행객들은 비자 없이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여행객이 미 출입국 당국의 의심을 받을 시, 우리 정부는 별도로 마련한 범죄DB 전산망에서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해 주고, 또 미국의 추가 범죄자료 요청 시 개인신상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게 되어 있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11월 초에 한미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협정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의 필수조건인데, 그 내용을 보면, 조회대상 범죄의 형량은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이나 그 보다 중한 형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범죄 행위는 “살인, 강간, 인신매매, 테러행위, 간첩활동, 총기류 범죄, 강도, 사기, 방화 등 중대범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교통사고만으로도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을 받기도 하는 등, 한미 양국간에는 사법제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개인 신상 정보가 필요 이상 노출되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자가 수형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회보에서 범죄기록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범죄경력이 지워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칫 범죄경력 기록 삭제과정에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일어날 시, 미국 공항에서 곧바로 추방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11월 협정 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 자칫 제2의 쇠고기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를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경찰청 및 대검찰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형의 실효 조치과정에서 행정적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VWP보도자료(1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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