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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손숙미]응급대불금, 아플땐 빌리고 갚을땐 나몰라라
작성일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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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596 /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8-34호
(10.21.)  응급대불금, 아플땐 빌리고 갚을땐 나몰라라
                 ? 1인당 미상환금액 최고 4천 8백만원
                  ? 외국인 환자 미상환금 25.5% 차지
                  ? 납부거부자, 부동산 소유에 건강보험 가입자

1. 납부거부자, 부동산 소유에 건강보험 가입자

? 1995년부터 실시된 응급대불제도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 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의 지급건수와 금액은 ‘08년 7월 현재 17,630건 92억9천만원인 반면, 상환은 2,017건(11%), 3억4천만원(4%)에 불과해 15,613건에 85억1천만원이 미납상태.

 

? 미상환금에 대한 구상조치는 4단계의 고지(상환, 독촉, 일괄, 집중대상자 고지)를 거친 후, 미납자에 대한 자료(외부기관 재산조사, 법원자료)를 요청하고, 현지출장조사 실시 후 지급명령 등 소송조치를 내리는데, ‘07년에는 2건, ’08.7 현재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임. [표 2] 참조
 

?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납부거부자들이 부동산 소유 및 월보수 2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서도, 15만원에서 많게는 520만원의 미상환금 상환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참조
 ? 이○○씨는 남편이 517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송상황에 있으나 재산조사 결과 부산 소재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316만원을 심평원에 납부해야 하는 강○○씨는 월보수 200만원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미수금 상환은 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임.
 ? 15만원의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씨의 경우 월보수 200만원 이상이며 건강보험가입자인 아들이 납부를 거부해 피소된 것으로 나타남.
[표 3] 연도별 납부거부자 소송현황 및 재산상황
(단위 : 원)
구분성명 관계지급 금액재산상황2007신○○父544,590공시지가 1억 5천만원 상당의 주택김○○子381,670아파트 소유2008이○○妻5,178,970부산 서구 소재 빌라 소유문○○본인3,159,700직장가입자로 월보수액 90만원강○○본인2,489,240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월보수액 200만원 이상서○○본인2,057,200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월보수액 200만원이상이○○父985,210경기 광주 소재 단독주택 소유김○○子913,150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월보수액 200만원이상장○○父319,840아파트 소유원○○子145,000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월보수200만원 이상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9)

2. 1인당 미상환금액 최고 4천 8백만원

? 최근 3년간 상환금액 상위 1위의 납부금액은 300만원(‘07년) 정도인 반면, 미상환 금액 1위의 금액은 무려 4천8백만원(’06년)에 달해 미상환 건은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금액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참조
[표 4] 응급대불 상환·미상환금액 1순위자 금액현황 

3. 외국인 환자 미상환금 25.5% 차지

? 1999년 보건복지부는 응급대불제도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9년간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체 566건의 대불금이 지급됐으나, 이 중 상환된 건수는 단 3건(0.5%), 미상환 금액은 22억원(98.3%)에 달함. [표 5] 참조
[표 5] 전체 응급대불 대비 외국인 응급대불 현황
청구지급상환미상환결손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외국인7443,8185662,2103385632,172--전체
‘95-’08.722,68615,42817,6309,2892,01734415,6138,512307201%3.224.73.223.70.111.03.625.5--(단위 : 건, 백만원,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2008.9)

? 외국인 응급대불금은 실시된(‘99년) 후 ’02년까지는 전혀 납부되지 않았으며, ‘03년부터 ’07년 말까지 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납부된 3건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 등을 통해 상환된 것으로 대불제도를 이용한 대상자 및 납부자가 명확치 않음., 미상환 금액 22억원 중 1.7%인 3천8백만원만 상환됐음.

? 전체대비 외국인 미상환건수건의 비율은 3.6%(563건)지만 미상환 금액 21억7천만원은 전체 85억1천만원의 2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5. 도덕적 해이 엄격하게 방지해야

?  손숙미 의원은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 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는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구상 절차 개선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힘.

 

1021응급대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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