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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정미경] 적십자사, 적자에 허덕여도 노조 출장비는 꼬박꼬박 챙겨
작성일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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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3.] 대한적십자사


적십자사, 적자에 허덕여도 노조 출장비는 꼬박꼬박 챙겨
- 노조전임자의 급여성 지원비도 편법 지급 -

  적십자사가 계속되는 적자행진 속에서도 노조에 대해 지원비를 지급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적십자사 사업부서별 손익 현황”과 “’05~’08년까지 노조지원 경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혈액원의 특별회계상 누적적자는 ’07년 말까지 550억에 이르고 있으며, 혈장분획센터도 66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6개 병원의 누적적자도 금년 상반기까지 5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적십자사는 지속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상태에서도 ’05~’08년 7월 말 현재 1억 9,123만원(05년 5,138만원/ 06년 5,775만원/ 07년 5,509만원/ 08년 7월말 현재 2,701만원)을,
  적십자 소속 병원(거창 제외)들은 ’05년~’08년 7월말 현재까지 1억 3,700만원(05년 3,834만원/ 06년 3,990만원/ 07년 3,883만원/ 08년 7월말까지 2,009만원)을 출장경비를 포함한 지원비로 지급했다.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호에 따르면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사업들은 실제 손익을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국민들의 헌혈과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적자에 허덕이며 국고보조금을 달라고 조르면서, 노조지원비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적십자사는 이같은 불법적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노사가 함께 정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정미경보도자료]08.10.23.적십자,적자에허덕여도노조출장비는불법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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