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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구상찬] “통일부, 도라산 CIQ는 무법지대인가?”
작성일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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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도라산 CIQ는 무법지대인가?”

허술한 대북 물품 반·출입시스템, 통관과정으로

돈뭉치도 그냥 보내!

구상찬 의원, 다시 한 번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


■ 무법지대 도라산 CIQ - 민간단체의 ‘불법대북송금’관행을 확인시켜줘!

- 구상찬의원은(한나라당 강서갑) 지난 10월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도라산 CIQ 방송장비 등의 ‘물품 반·출입시스템’이 형식적이고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음.


- 지난 10월 16일 방북한 조국평화통일협의회(조평협) 진모 목사의 5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이 발생하였음. 구 의원은 진모 목사는 ‘외환거래법 위반’이며, 세관직원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며 “도라산 CIQ는 무법지대입니까?”라며 방북 승인권자인 통일부장관에게 질의하였음.


- 구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동안 조평협은 2005년 10월 평양 칠골교회, 2007년 9월 평양 봉수교회에서 기도회를 갖은 바 있음. 또, 조평협은 그동안 ‘남북연합기도회 준비’를 목적으로 방북을 총 6회 신청하여 5회 방문하였던 만큼 대가성 불법송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음.


- 구 의원은 상식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갖고 출국 할 때는 세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함. 세관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갈 정도라는 것은 관행처럼 굳어진 ‘민간영역에서의 허술한 금전, 물품 대북반출입’이라고 지적하였음.


- 구상찬 의원은 북한의 초청이나 우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행사와 중계방송, 북측에 대가성 돈이나 고가의 물품지원, 허술한 물품 반·출입 시스템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하였음.

(081023)국정감사- 2.통일부종합감사 도라산CIQ 보도자료(구상찬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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