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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희목] 금기의약품 처방사유가 점(.) 또는 슬러쉬(/)
작성일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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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의약품 처방사유가 점(.) 또는 슬러쉬(/)


○ 지난 5년간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모두 11만 5천건(114,944건),
- 그 중 병용금기는 7만건(73,484건), 연령금기도 4만(41,510건)이나 처방.
- 연도별로 보면 2006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표-1>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현황 (2004~2008.6)

(첨부파일 참조)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의약품 처방 · 조제지원 시스템’ 구축·가동
- 의사·약사가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안내 ‘팝업(Pop-up) 창’이 뜨도록 하고, 그 처방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시스템

- ‘처방사유란’에는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처방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처방사유란에 ‘단순한 점(.)’이나 ‘슬러시(/)’ 등을 기재

-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78개의 의료기관에서 ‘점(.)’이나 ‘슬러시(/)’ 같은 부적정한 사유를 기재하여 처방한 건수가 무려 1,753건에 달함

 

<표-2> 금기의약품 처방조제 부적정 사유기재 기관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참고 : 금기 의약품 처방 현황]

 

 신생아 및 2세 미만에게도 금지의약품 처방

- 지난 5년간 2세 미만 처방금지 의약품은 2,876건(2,495명)

- 특히 아토피, 습진의 효능은 있지만, 발육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2세 미만에게는 처방이 금지된 모메타신 후로에이트(mometasine furoate) 성분의 의약품이 지난 5년간 759명에게 829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남.

- 신생아 및 2세 미만 연령금지 의약품 처방 외에도 연령대별 금기의약품 처방 현황은, 지난 5년간 12세 이하는 39,432건(36,170명), 18세 이하는 7,674건(7,306명), 25세 이하는 70건(57명) 처방된 것으로 나타남.

 

간에 치명적 손상 줄 수 있는 약품, 12세 미만에게 투여

- 또한 과량투여시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가 금지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타이레놀의 주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은 전에 흔히 사용되었던 약인 아세트아닐리드나 페나세틴이 체내에서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전환되어 생기며, 진통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아스피린보다는 부작용이 적지만 과량투여시에는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Daum 백과사전 발췌)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23,273명의 소아에게 2만 5천 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 소아에 대한 금기약 처방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심혈관계나 위장관계 위험이 있어 아예 어린이 용량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아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탈니프루메이트(talniflumate)는 1만 2천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남.

 병용금기 처방 92%는 누구나 흔히 처방받는 감기약 성분

- 올해 상반기(6월까지) 동안 부작용이 우려되는 병용금기 처방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는 병용 복용시 위장관 출혈 및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인 케토롤락 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과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 으로 나타남. 이 두 성분은 모두 해열·진통·소염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적으로 감기약에 쓰이는 성분임.

- 또한 이렇게 해열·진통·소염의 효능이 있는 성분 간의 병용금기 처방사례는 전체 3,417건 중에 92%인 3,211건으로 나타남. 따라서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감기약에서 이러한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감기약 복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표-3> 연령대별 다처방된 연령금지 의약품 처방현황 (2004~2008.6)
(첨부파일 참조)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표-4> 2008년도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현황 (2008년 1월~6월 )

(첨부파일 참조)

[081021]금기의약품 처방사유가 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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