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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희목] 아동들, 이틀에 1명씩 걷다가 차에 치여 사명
작성일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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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 이틀에 1명씩  걷다가 차에 치여 사명
- 교통사고의 표적, 어린이 보행자 -


  길 가던 어린이 이틀에 한 명씩 차에 치여 사망
  차안에 있던 어린이 하루 39명씩 부상

  어린이 사망 원인 중 1위는 ‘사고사’이고, 사고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리포트 말미에 실린 ‘참고 통계’ 참조). 그런데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66%, 514명은 ‘차대 사람’의 보행자 사고에서 발생했다. 길을 가던 어린이가 이틀에 한 명씩 차에 치어 사망한 것이다. 반면 어린이 부상자의 57%(41,453명)는 ‘차대 차’ 사고로 발생, 하루 39명씩 차안에서 부상당한 셈이다. <표-1 참조>

<표-1>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별 사상자

- 첨부파일 참고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분석」(2006, 2007, 2008) 원희목 의원실 재구성
 

 보행자 안전지대(보도)에서 어린이 사상자 연 557명

  특히 보행자를 위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보도’를 가던 중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친’ 어린이도 연간 557명이나 된다.(사망 9명, 부상 548명) 이는 아직도 보행자보다 차량통행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표-2 참조>

 

<표-2> 14세 이하 어린이 보도 보행 중 사망자와 부상자

- 첨부파일 참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하루 4건, 어린이 사상자 연 423명

  안전보다 차량통행이 우선시되는 또 하나의 예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다. 스쿨존 내에서 최근 4년간 연평균 1,29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4건 꼴이다. 이 중 피해자가 어린이인 교통사고도 하루 1건 꼴로 일어나 연평균 423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쳤다’.(사망 8명, 부상 415명) <표-3 참조>
  사태가 심각해지자 스쿨존 제도가 도입된지 12년이나 지난 2007년에서야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있게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되었다.(2010년 시행 예정)

 

<표-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상자

- 첨부파일 참고     

 

* 자료: 경찰청. 원희목 의원실 재구성
 

어린이 안전을 중시하는‘선진사례 벤치마킹’필요

  캐나다에서는 어린이가 버스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손을 흔들면, 운전자는 반드시 뒤로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판단해 진행차량이 없을 경우에만 손을 흔들어 답례를 한 뒤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이 차량보다 우선시되는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느 일정범위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반면 미국에서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안전한 통학로를 설정하여 안전한 통학로 지도를 만든 주가 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교육하여 안전한 곳만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참고 통계>
<참고 1> 아동 사망원인(1-14세. 단위 : 명)
<참고 2> 만14세 이하 ‘사고사’ 현황(단위 : 명)
- 첨부파일 참고

[081022]교통사고의 표적 어린이 보행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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