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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희목] 에이즈 수혈 감염, 국가보상 원칙없어
작성일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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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수혈 감염, 국가보상 원칙없어


혈액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요소이다. 의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혈액을 인공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헌혈을 통해서만 혈액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혈액은 헌혈자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감염 등 위험성이 상존하며 보관기간이 짧아 장기간 비축할 수 없어 수급조절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적격 혈액 출고 및 에이즈, 간염 등 수혈감염 발생으로 혈액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002년에 비해 2007년에 헌혈부적격자는 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수혈로 인한 보상금

에이즈 5천만원, C형간염 3천3백만원, B형간염 2천3백만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수혈로 인한 에이즈(HIV양성), C형간염, B형간염, 말라리아 등 감염자에게 적십자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총 39건, 12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질병별 부작용발생건수는 B형간염이 16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C형간염 15건, 에이즈 7건, 말라리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혈로 인한 보상금을 가장 많이 지급받은 경우는 에이즈로 평균 5천만원을 받았고, C형간염의 경우 평균 3천3백만원, B형간염의 경우 평균 2천3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보상액, 원칙없어 천차만별


2002년 12월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김00과 이00은 2003년 9월 5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각각 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중 김00은 대한적십자사가 지급한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 소송을 진행했고 2년이 지난 2005년 12월에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 추가로 2천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이00은 소송을 진행하지 못해 대한적십자사가 지급한 3천만원의 보상금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표-1>         특정수혈부작용건수 및 보상금 지급

첨부파일 참조

 

같은 해 감염된 오00과 그의 아내(2차 감염) 김00의 경우는 바로 소송을 추진하여 이듬해인 2004년 2월에 각각 3천7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홍00의 경우,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4년 후인 2006년 9월이 되어서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9천5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수혈로 인한 피해자 중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감염된 안00과 양00은 각각 대한적십자가 지급한 5천만원을 받고 소송은 추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국가보상은 소송진행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 보상지침 3년째 마련 못해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수혈로 인한 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이 생겼다.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경우, 증상 또는 간기능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에게 각각 1천5백만원과 2천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각각 3천만원과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각 질병치료에 드는 치료비도 대한적십자사에서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다.


 

<표-2>      HIV 감염혈액 수혈 부작용 사례별 보상금 지급 내역
(첨부파일 참조)
 

당시 혈액관리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에이즈를 포함 수혈 부작용으로 인한 모든 감염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보상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대안>

수혈로 인한 질병감염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혈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특히 에이즈는 환자입장에서 보면 천형과 같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혈로 인한 에이즈에 대한 보상지침’을 마련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에이즈환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적정액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에이즈는 치료방법도 없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보다 훨씬 피해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액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

[081023]특정수혈부작용보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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