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환노위-강성천] 필수유지업무의 신청권자 편중 外
작성일 2008-10-24
(Untitle)

<중앙노동위원회>


1. 필수유지업무의 신청권자 편중 ⇒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


○ 필수유지업무 지노위 신청 91건 100% 사업주

- 초심 불복 재심청구 44건은 100% 노동조합(2건은 노사 공히 신청)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한 기준 미제시 → 계속해서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한 사회 갈등의 상존 상태가

될 것임.


필수유지업무 결정과 관련한 항의집회?방문 횟수

→ 중노위 2회, 지노위 23회


병원사업장 결정 소요일수 - 16.7일 vs. 전기사업장 - 77.6일

○ 지노위 총 45건의 결정건(91건 중 취하 제외) 중 1차례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곳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대한적십자사,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대한적십자병원 5곳임.


-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분석도 없고,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채, 노사의 의견만 듣는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가능할까?



2. 차별시정신청 사건 중노위까지 228일!

-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기간에 비해 너무 장기간이므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이행강제금제도 부과기준 보완하여 구제명령 이행을 실효성을 높일 것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하한만을 부과


동일한 구제명령에 대해 계속해서 2차례에 걸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1차 부과 때와 동일한 금액 부과 → 실효성이 의문


가중?감경기준 등이 반영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


10-24 중앙노동위원회.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