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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권영세] 외교부-$100 위폐 적발 5년간 35.9배 늘어
작성일 2009-10-06
 

$100 위폐 적발

5년간 35.9배 늘어


? $100 적발건수 ‘04년 3백여건 → ’08년 1만1천여건

? 국회입법조사처, “수사공조 미흡하고, 처리절차 문제 많아”

? 권 의원, “외화위폐 총괄기관 지정하고 전담부서 신설해야”


o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0 위폐 국내 적발된 건수가 약 35.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이 같은 사실은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내 위조미화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조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o 그러나 현재 위조미화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기획재정부 4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어느 기관도 위조미화에 대한 통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국가정보원은 한국은행,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통계를 집계한고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o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보고하고 환전상?카지노 등 비 은행권의 적발은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외환 담당자들이 고객보호나 신고에 따른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위폐가 발견되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o 이러한 이유로 국가정보원은 신고규모보다는 실제로 발견되는 위폐규모가 2~3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o 보고서는 총괄기관 부재 이외에 △담당 기관별 수사공조체제 미흡, △처리절차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o 실제로 위폐 입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금융기관이 위폐 소지인으로부터 위폐 입수를 강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위폐를 발견한 은행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o 위폐수사를 위한 국제공조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일본의 경우 위조미화가 발견되면 즉시 과학경찰연구소에 의뢰하고, 관련 내용이 국제 형사 경찰 기구(ICPO: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에 통보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위폐수사가 기소 전에 종결되고 증거물인 위폐는 경찰서에서 보관하다가 파기한다.

o 북한産 위폐의 유통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년간 북한의 해외체류 黨요원, 외교관들이 슈퍼노트를 유통하다가 지속 적발되었고 전 세계 30여 개국에 걸쳐 폭넓게 확인되고 있다며, 자체제조시설 없이는 이러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o 특히 국가정보원은 2008년 11월 부산에서 발견된 100만불 상당의 슈퍼노트가 과거 압수한 북한산 슈퍼노트와 동일한 특성을 보여 북한에서 제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o 권 의원은 “위폐유통은 급증하고 있지만, 통계관리, 수사협조, 국제공조 등 모든 관련대책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며, "앞으로 외화위폐를 총괄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폐전담 수사부서 신설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외교부-슈퍼노트(0909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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