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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권영세] 통일부-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년째 개정中
작성일 2009-10-06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년째 개정中

연도별계획은 수립조차 안 해


? 참여정부가 만든 남북관계발전 5개년계획 아직 그대로

? 연도별 시행계획도 2008년, 2009년 2년째 만들지 않아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정부 출범이후, 1차례도 개최 안 해

? 권 의원, “기본 및 연도별 계획 未수립은 통일부 직무유기”



o 향후 5년 동안의 대북정책의 추진방향과 사업계획을 담은 ‘남북관계기본계획’이 이명박 정부 2년차가 마무리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개정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o 이 같은 사실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o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또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은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o 수립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o 그러나 지난 2년간(2008년, 2009년)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이러한 계획을 의결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단 1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o 남북관계기본계획에 대한 개정작업이 늦어지고, 연도별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관련된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고 답했다.


o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이후 2년이 다되어 간다”며,   "진작 기본계획을 손질하고 그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은 마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통일부-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0909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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