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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정옥임] 통일부 민족화해센터 관련 보도자료
작성일 2009-10-08

지난정부 실세들이 추진한 사업 13개월째 방치중

 

절차 무시하고 추진한 파주 민족화해협력센터 해결책 필요.

 

 

한나라당이 사학법으로 대외투쟁중인 지난 2005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만의 예산심의가 열렸다. 이 때 이해할 수 없는 예산지원 항목이 하나 추가되었다. 바로 민족화해협력센터지원 사업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입수한 국회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실, 민족화해센터건립추진위원회측의 문건에 따르면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구두로 지원을 약속한 후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조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통일부가 반대하여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자, 당시 계수조정소위 여당간사에게 예산 배정을 요청하여 신청된 것이라고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다.

 

첫 해 국비 5억을 신청할 때는 분명히 나머지 성당과 센터 사업비 135억은 자체조달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다음해 보조금 신청시부터 슬그머니 국비 지원금액이 35억으로 변경 증가하게 되며 추후 경기도에서 5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해 총 40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00억원은 자체조달하여 2008년 6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총 35억을 모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화해센터의 공정률은 54%인 상태에서 현재 13개월째 이 지역의 흉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 사진 별첨 >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통일부는 본 사업에 예산투입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본 사업의 성격상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지원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통일부의 감독기능부실로 자기자본부담능력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이 이루어졌다.

정옥임 의원은 이에 대해 “본 사업은 통일부에서 무리하게 지원할 이유가 없었다.” 라며 무리한 예산지원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통일부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부담능력”에 대해 사전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막연하게 모금을 통해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만 믿고 국고보조금을 먼저 지원해버렸다.   


정옥임 의원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절차를 무시한 예산지원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 한푼도 헛되이 낭비됨이 없이 쓰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따라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야함을 강조하고 또한 정치권이 시작해 책임지지 못하고 13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민족화해협력센터에 대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함을 강조했다.

 

보도자료_민족화해센터2(정옥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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